임시건강진단 전반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근로자건강진단 중 유일하게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장관)이 명령할 수 있는 건강검진입니다.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 여부, 질병에 걸렸는지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령하는 건강검진으로 여기에서 유해인자는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뿐만 아니라 건강 위험성이 알려지지 않은 유해인자를 포함한 모두 유해인자에 대해 검진을 실시합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직업병이나 대규모 중독 사건 등이 의심될 때 시행하기도 하므로, 검사항목 등은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 뿐만 아니라 담당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모든 항목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임시건강진단 대상자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에게 유사한 질병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특정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이하 “임시건강진단”이라 한다)의 실시나 작업전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또는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 여부, 질병에 걸렸는지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자각ㆍ타각 증상이 발생한 경우
2.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여러 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시건강진단 비용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임시건강진단을 제외한 검진 항목은 나이와 성별에 따라 검사항목이 정해지거나(일반건강진단), 노출되는 유해인자에 따라 검사항목이 정해지지만, 임시건강진단은 검사항목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정해진 검사항목에 따라 비용이 달리 책정됩니다.
임시건강진단 병원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특수건강진단기관) 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또는 수시건강진단을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건강진단을 할 수 있는 기관(이하 “특수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근로자건강진단 중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또는 수시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 지정기관에서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시건강진단의 검사방법, 실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게 되어 있으며, 법적으로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임시건강진단 실시 결과
고용노동부에서는 매년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결과를 발표합니다. 최근 20년 내 가장 많은 근로자가 임시건강진단을 받은 해는 2013년으로 12개소에서 2,694명이 받았습니다. 2020년도 임시건강진단은 3개소를 대상으로 424명의 근로자에 대해 실시되었습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별 사업장별 실시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포항지청 실시결과(2020년)
- A 사업장(제조업, 5 ~ 49인)에서 수진근로자 1명 중 납(연)및그무기화합물로 인하여 검사받았지만, 모두 정상임.
울산지청 실시결과(2020년)
- A 사업장(제조업, 5 ~ ~ 49인)에서 수진근로자 16명 중 포름알데히드로 인하여 검사받았지만, 모두 정상임.
- B 사업장(제조업, 1000인 이상)에서 수진근로자 407명 중 43건이 니켈, 혼합유기화합물에 의한 질환으로 직업병 요관찰(C1) 판정을받았으며, 심혈관계의 질환, 호흡기계의 질환, 간담도계의 질환, 비뇨기계의 질환, 피부질환,조혈기계의 질환으로 일반질병 요관찰자(C2) 판정 233건, 일반질병 유소견자 (D2) 판정 13건 또한 간담도계 질환, 심혈관계의 질환 유소견자로 판정받음. 직업병 요관찰자(C1) 사후관리는 보호구 착용, 건강상담, 추적검사, 근무중 치료 또는 작업전환이며, 일반질병 요관찰자(C2)는 주기적 검사, 간강상담, 일반질병 유소견(D2)의 사후관리는 근무 중 치료, 업무적합성평가 또는 의사소견서 제출, 내과 진찰임.
임시건강진단 관련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2. 8. 18.] [법률 제18426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131조(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에게 유사한 질병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특정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이하 “임시건강진단”이라 한다)의 실시나 작업전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임시건강진단의 항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2. 8. 18.] [고용노동부령 제363호, 2022. 8. 18., 일부개정]
제207조(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① 법 제131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또는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 여부, 질병에 걸렸는지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자각ㆍ타각 증상이 발생한 경우
2.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여러 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임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별표 24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의 검사항목 중 전부 또는 일부와 건강진단 담당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항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임시건강진단의 검사방법, 실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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