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 대상자, 주기, 검사항목

이번에는 특수건강진단 전반에 관한 내용을 포스팅합니다. 특수건강진단은 사업장에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나타나는 직업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받게 하게 하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건강검진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므로 직업병을 조기 발견하는 특수건강진단은 그들의 의무입니다. 비용도 모두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것을 명령하고 있고, 명령하려면 그 근거조항이 자세해야 하므로 대상자, 주기, 검사항목 등이 법적으로 모두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수건강검진 이라고 불리기도 하나, 법적 용어는 특수건강진단이 맞습니다.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합니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는 다음과 같은 인자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화학적 인자
    • 유기화합물(109종)
    • 금속류(20종)
    • 산 및 알카리류(8종)
    • 가스 상태 물질류(14종)
    • 영 제88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12종)
  2. 분진(7종)
  3. 물리적 인자(8종)
  4. 야간작업(2종)

위에 명기된 약 180개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는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 외에 추가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수건강진단과 수시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 판정받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 장소를 변경하여 해당 판정의 원인이 된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는 현재 더 이상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인듐은 섬유성 폐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데 첫 노출로부터 질병 발병까지 기간이 길며, 질병이 발생 후에는 더 이상 인듐에 노출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폐손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자는 더 이상 인듐에 노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수건강진단을 통해 임상 악화 정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조건

[별표 2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명시되어 물질의 모든 혼합물이 대상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유기화합물은 유해인자를 용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만 대상이고, 1퍼센트 미만이라면 대상이 아닙니다.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조건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화학적 인자
    • 유기화합물(109종): 용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 금속류(20종):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산 및 알카리류(8종):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 가스 상태 물질류(14종): 용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영 제88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12종):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단, 벤조트리클로라이드만 중량비율 0.5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분진(7종)
  3. 물리적 인자(8종)
    •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및 충격소음작업에서 발생하는 소음
      • “소음작업”이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한다.
      • “강렬한 소음작업”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 가. 9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8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 나. 9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4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 다. 10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2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 라. 10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1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 마. 11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30분 이상 발생하는 작업
        • 바. 11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15분 이상 발생하는 작업
      • “충격소음작업”이란 소음이 1초 이상의 간격으로 발생하는 작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 가. 12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만회 이상 발생하는 작업
        • 나. 13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천회 이상 발생하는 작업
        • 다. 14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백회 이상 발생하는 작업
    • 진동작업에서 발생하는 진동
      • “진동작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를 사용하는 작업을 말한다.
        • 가. 착암기(鑿巖機)
        • 나. 동력을 이용한 해머
        • 다. 체인톱
        • 라. 엔진 커터(engine cutter)
        • 마. 동력을 이용한 연삭기
        • 바. 임팩트 렌치(impact wrench)
        • 사. 그 밖에 진동으로 인하여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기계ㆍ기구
    • 방사선: 전자파나 입자선 중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공기를 전리(電離)하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알파선, 중양자선, 양자선, 베타선, 그 밖의 중하전입자선, 중성자선, 감마선, 엑스선 및 5만 전자볼트 이상(엑스선 발생장치의 경우에는 5천 전자볼트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전자선을 말한다.
    • 고기압
    • 저기압
    • 유해광선
  4. 야간작업(2종)
    •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특수건강진단 대상 질의회시집

  1. 병원 화장실 이용자의 청결위생을 위해 설치한 변기시트 크리너(이소프로필알콜 1% 이상 함유)의 사용이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인지 여부(산업보건기준과-3870, 2020.9.2.)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은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30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병원 화장실 이용의 경우 사회통념상 ‘화장실 이용’을 ‘작업’ 또는 ‘업무’로 보기 어려우므로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 다만, 산업현장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더 안전한 화학제품(독성이 낮거나 없는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가능하다면 대체가능성을 적극 검토할 것을 권고함

특수건강진단 주기

별표 23에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별로 정한 시기 및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구분대상 유해인자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주기
1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1개월 이내6개월
2벤젠2개월 이내6개월
3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3개월 이내6개월
4석면, 면 분진12개월 이내12개월
5광물성 분진
목재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24개월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6개월 이내12개월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은 업무 배치 후에 처음 받아야 하는 특수건강진단입니다. 배치 후 명기된 시기 이내에 받아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주기에 맞춰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건강진단 주기가 12개월인 물질에 대하여, 최근에 주기에 관련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전 회 특수건강진단 실시일(일반적으로 1차 검사를 시행한 날을 실시일로 봄)로부터 1년 이내 받아야 했지만, 현재는 1개월까지는 여유를 주고 있습니다.

종 전변 경
전 회 특수건강진단 실시일 다음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그 다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주기에 맞게 실시한 것으로 해석
* (예시) ‘22.7.11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다음 특수건강진단을 `23.7.11 이내 실시하면 주기에 맞게 실시한 것으로 해석
전 회 특수건강진단 실시일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이후 1개월까지 그 다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면, 주기에 맞게 실시한 것으로 해석

* (예시) ‘22.7.11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다음 특수건강진단을 `23.8.11 이내 실시하면 주기에 맞게 실시한 것으로 해석
특수건강진단 주기관련 행정해석 변경 안내(`22.07.13)

주기 단축 조건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또는 특수건강진단 실시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한정하여 관련 유해인자별로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2분의 1로 단축해야 합니다.

  1. 작업환경을 측정한 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2. 특수건강진단, 법 제130조제3항에 따른 수시건강진단(이하 “수시건강진단”이라 한다) 또는 법 제131조제1항에 따른 임시건강진단(이하 “임시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한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로부터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단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소견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특수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 실시 주기를 단축해야 한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은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지정기관(병원,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특수건강진단기관) 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또는 수시건강진단을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건강진단을 할 수 있는 기관(이하 “특수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되어야 특수건강진단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특수건강진단 지정기관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특수건강진단 지정기관지도 애플리케이션 링크

특수건강진단 지정기관 모든 것 - 공표목록, 지도, 전화번호, 위치, 관할지청, 평가등급
특수건강진단 지정기관 모든 것 – 공표목록, 지도, 전화번호, 위치, 관할지청, 평가등급

특수건강진단 주기 질의회시집

  1. 특수건강진단 실시 후 중간에 휴직하였다가 주기 내 동일 업무로 복직하였다면 특수건강진단 주기에 따라 실시하면 되는지, 배치전 건강진단으로 실시하여야 하는지(산업보건기준과-872, 2021.9.10.)
    • 특수건강진단은 대상 유해인자별 정한 시기 및 주기에 따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해당 주기 내 휴직하였다가 동일 업무로 복직하였다면 기존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2. 특수건강진단 주기가 12개월인 경우 다음 특수건강진단 기한은 언제인지(산업보건기준과-872, 2021.9.10.)
    • 특수건강진단 주기가 12개월이라 함은 전 회 특수건강진단 실시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다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음
    • 따라서 예를들어 12개월 주기 유해인자의 특수건강진단을 ’20년 5월 11일에 실시하였다면, 다음 특수건강진단 일은 `21년 5월 11일 이내를 의미함 -> 최근에 행정해석 변경으로 1개월까지 기간을 연장하여 `21년 6월 11일 이내까지 시행해야 함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 및 비용

유해인자에 따라 검사항목이 결정됩니다. 각 세부 검사항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4]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는 여러 유해인자가 복합 노출되는데 유해인자에 따른 검사항목이 중복되면 한 번만 시행하면 됩니다.

제1차 검사항목

제1차 검사항목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면 모든 검사 항목을 실시해야 합니다. 제1차 검사항목에 대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주물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광물성 분진, 톨루엔, 크실렌에 노출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유해인자제1차 검사항목제2차 검사항목
광물성 분진(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전면), 폐활량검사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상 문진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결핵도말검사,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 객담세포검사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톨루엔(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SGPT), γ-GTP
②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③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④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상 문진, 진찰
(4)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중 ο-크레졸(작업 종료 시 채취)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SGPT), γ-GTP, 총단백, 알부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레아티닌, 요소질소
③ 신경계: 근전도 검사, 신경전도 검사,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④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크실렌(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SGPT), γ-GTP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상 문진
(4)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중 메틸마뇨산(작업 종료 시 채취)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SGPT), γ-GTP, 총단백, 알부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②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광물성 분진, 톨루엔, 크실렌 특수건강진단 항목
광물성 분진, 톨루엔, 크실렌 특수건강진단 항목
광물성 분진, 톨루엔, 크실렌 특수건강진단 항목

위 그림과 같은 특수건강진단 항목을 검사해야 합니다. 크실렌과 톨루엔은 모두 간독성을 일으키므로 간손상 정도를 보는 AST, ALT, r-GTP 검사를 시행야 합니다. 검사항목이 겹치더라도 한 번만 시행하면 됩니다.

제2차 검사항목

제2차 검사항목은 훨씬 더 광범위한 검사항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2차 검사항목은 제1차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 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하여 시행합니다. [별표 24]에 명시된 모든 검사항목을 검사하는 것은 아니고 필수 검사와 필요시 실시하는 검사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필요시 실시하는 검사 항목은 일정 조건을 만족하거나 직업환경전문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시행해야 합니다.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 애플리케이션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 애플리케이션은 사진을 클릭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 애플리케이션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 애플리케이션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 애플리케이션

특수건강진단 비용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우리나라는 행위별 수가제를 채택하고 있고, 검사항목에 따라 비용이 결정됩니다. 위의 예시에 비용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출되는 유해인자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검사항목이 같으면 비용이 더 추가되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일반건강검진 검사항목과 겹치는 경우도 비용에서 제외됩니다. 일반건강검진과 특수건강진단을 같이 받으면 사업주의 부담을 덜게 됩니다.

검사항목비고일반건강검진비용
진찰료항목없음-8,84016,370원
AST(SGOT)진단검사 질가산(3%)-1,9701,970원
ALT (SGPT)진단검사 질가산(3%)-1,9201,920원
γ-GTP진단검사 질가산(3%)-3,5603,560원
점막자극증상 문진
진찰
요검사 10종진단검사 질가산(3%)02,030원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청진
흉부방사선항목없음-7,1107,110원
흉부방사선14×17-1,6501,650원
흉부방사선항목없음-790790원
폐활량검사나. 기류용적폐곡선017,290원
소변 중 메틸마뇨산(작업 종료 시 채취)진단검사 질가산(3%)014,090원
소변 중 ο-크레졸(작업 종료 시 채취)진단검사 질가산(3%)014,090원
전체 합-25,84080,870원
일반검진 제외 합55,030원
광물성 분진, 톨루엔, 크실렌 특수건강진단 항목 비용

생물학적 노출지표(모니터링)

사업장 공기 중 또는 피부로 노출되는 유해인자가 우리 몸 속으로 얼마나 들어왔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수건강진단은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 영향을 확인하는 건강검진이므로 내부 노출량이 얼마나 되는지 보는 게 중요합니다.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모니터링)는 유기화합물 또는 금속류가 인체 내에 유입된 후 생체시료로부터 유해물질 그 자체, 또는 유해물질의 대사산물 또는 생물학적 변화산물 등 생물학적 노출물질을 분석하는 검사를 말합니다.

채취 시기

  1. 수시(discretionary) : 하루 중 아무 때(At anytime)나 시료를 채취
  2. 주말(end of the workweek) : 목요일이나 금요일 또는 4-5일간의 연속작업의 작업 종료 2시간 전 부터 직후(After four or five consecutive working days with exposure)까지 채취
  3. 당일(end of shift) : 당일 작업 종료 2시간 전부터 직후(As soon as possible after exposure ceases)까지 채취
  4. 작업 전(prior to shift) : 작업을 시작하기 전(16 hours after exposure ceases)에 채취

생물학적 노출지표의 지표물질명 및 노출기준값

생물학적 노출지표의 지표물질명 및 노출기준값

차수유해물질명검체시기지표물질명노출기준
1차p-니트로아닐린혈액수시메트헤모글로빈1.5%
1차p-니트로클로로벤젠혈액수시메트헤모글로빈1.5%
1차디니트로톨루엔혈액수시메트헤모글로빈1.5%
1차N,N-디메틸아닐린혈액수시메트헤모글로빈1.5%
1차N,N-디메틸아세트아미드소변당일N-메틸아세트아미드30mg/g crea
1차디메틸포름아미드소변당일N-메틸포름아미드15mg/L
1차1,2-디클로로프로판소변당일1,2-디클로로프로판180μg/L
1차메틸클로로포름소변주말삼염화초산10mg/L
1차메틸클로로포름소변주말총삼염화에탄올30mg/L
1차아닐린 및 그 동족체혈액수시메트헤모글로빈1.5%
1차에틸렌 글리콜 디니트레이트혈액수시메트헤모글로빈1.5%
1차크실렌소변당일메틸마뇨산1.5g/g crea
1차톨루엔소변당일마뇨산2.5g/g crea
1차톨루엔소변당일o-크레졸0.8㎎/g crea
1차트리클로로에틸렌소변주말총삼염화물300mg/g crea
1차트리클로로에틸렌소변주말삼염화초산15mg/L
1차퍼클로로에틸렌소변주말삼염화초산3.5mg/L
1차n-헥산소변당일2,5-헥산디온5mg/L
2차p-디메틸 아미노아조벤젠혈액수시메트헤모글로빈1.5%
2차디클로로메탄혈액당일카복시헤모글로빈3.5%
2차메탄올소변당일메탄올15mg/L
2차메탄올혈액당일메탄올
2차메틸 n-부틸 케톤소변당일2, 5-헥산디온5mg/g crea
2차메틸 에틸 케톤소변당일메틸에틸케톤2mg/L
2차메틸 이소부틸 케톤소변당일메틸이소부틸케톤2mg/g crea
2차벤젠(1 ppm 기준)소변당일뮤콘산500㎍/g crea
2차벤젠(1 ppm 기준)혈액당일벤젠5㎍/L
2차벤젠(10 ppm 기준)소변당일페놀50mg/g crea
2차아세톤소변당일아세톤80mg/L
2차2-에톡시에탄올소변주말2-에톡시초산100mg/g crea
2차이소프로필 알코올혈액당일아세톤50mg/L
2차이소프로필 알코올소변당일아세톤50mg/L
2차콜타르소변당일1-하이드록시파이렌4.6㎍/L
2차클로로벤젠소변당일총 클로로카테콜150mg/g crea
2차페놀소변당일페놀250mg/g crea
2차펜타클로로페놀소변주말펜타클로로페놀mg/g crea
2차펜타클로로페놀혈액당일유리펜타클로로페놀5mg/L
권장벤젠(1 ppm 기준)소변당일S-페닐머캅토산25㎍/g crea
권장스티렌소변당일만델릭산 + 페닐글리옥실산600mg/g crea.
권장스티렌소변당일스티렌40㎍/L
권장이황화탄소소변당일TTCA0.5mg/g crea
권장톨루엔(50 ppm기준)혈액당일톨루엔0.05mg/L
권장퍼클로로에틸렌혈액주말퍼클로로에틸렌0.5mg/L
1차납 및 그 무기화합물혈액수시30μg/dL
1차사알킬납혈액수시30μg/dL
1차수은 및 그 화합물소변작업전수은50㎍/g crea
1차인듐혈청수시인듐1.2μg/L
1차카드뮴과 그 화합물혈액수시카드뮴5μg/L
2차납 및 그 무기화합물소변수시150μg/L
2차납 및 그 무기화합물혈액수시ZPP100μg/dL
2차납 및 그 무기화합물소변수시δ-ALA5mg/L
2차니켈 및 그 화합물, 니켈 카르보닐소변주말니켈80μg/L
2차사알킬납소변수시150μg/L
2차사알킬납혈액수시ZPP100μg/dL
2차사알킬납소변수시δ-ALA5mg/L
2차삼산화비소소변주말비소150μg/L
2차삼산화비소혈액주말비소μg/L
2차수은 및 그 화합물혈액주말수은15μg/L
2차안티몬 및 그 화합물소변안티몬
2차오산화바나듐(분진, 흄)소변주말바나듐50μg/g crea
2차카드뮴 및 그 화합물소변수시카드뮴5μg/g crea
2차크롬 및 그 화합물소변주말크롬30μg/g crea
2차크롬 및 그 화합물혈액크롬
권장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혈액당일망간36μg/L
2차불화수소소변당일***불화물10mg/g crea
권장질산혈액수시메트헤모글로빈1.5%
1차일산화탄소혈액당일**카복시헤모글로빈3.5%
1차일산화탄소호기당일**일산화탄소40ppm
2차브롬혈액브롬이온
2차삼수소화 비소소변주말비소150μg/L
2차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소변주말비소150μg/L
2차콜타르피치 휘발물소변주말1-하이드록시4.6㎍/L
2차황화니켈류소변주말니켈80μg/L

* 참고문헌: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제1권 특수건강진단 개요. 안전보건공단.

생물학적 노출지표 확인 애플리케이션

생물학적 노출지표 애플리케이션 링크

생물학적노출지표 애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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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 실시의 인정

다음과 같은 건강진단을 받으면 특수건강진단 실시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1.「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건강진단(방사선만 해당한다)
2.「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광물성 분진만 해당한다)
3.「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방사선만 해당한다)
4.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별표 24에서 정한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이하 “특수건강진단”이라 한다)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해당하는 유해인자만 해당한다)

특수건강진단을 다른 건강검진의 요건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몇몇 직종은 다른 법에서 명령한 건강검진을 받으면 특수건강진단 실시로 인정해 주지만, 그 외에 직종은 해당하는 유해인자에 따른 검사하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1차 검사항목이 아닌 2차 검사항목까지 포함해야 한다면 사실 상 특수건강진단 외에 다른 건강진단으로 갈음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광물성 분진에 대한 검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해인자제1차 검사항목제2차 검사항목
광물성 분진 (Mineral dusts)(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전면), 폐활량검사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상 문진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결핵도말검사,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 객담세포검사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광물성 분진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

특수건강진단을 받으면 제1차 검사항목에서 청진, 흉부방사선, 폐활량 검사를 시행해서 정상이면 종료가 됩니다. 하지만 갈음하여 다른 건강검진으로 하려면 제2차 검사항목인 결핵도말검사, 객담세포검사를 실시해야 하고, 고가 검사인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도 진행해야 합니다. 사실 상 다른 건강진단으로 갈음하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수건강진단 사전조사

  1. 특수건강진단기관은 사업주에게 작업환경측정 결과표(이하 “측정결과”), 과년도 특수건강진단 결과표(이하 “검진결과”), 물질안전보건자료(이하 “MSDS”), 위험성평가 보고서, 안전보건진단 보고서 등 가용한 보건관리자료들를 요청하여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이하 “대상업무”)를 선정한다. 이때 ‘측정결과’와 ‘검진결과’는 실시한 사실이 있다면 반드시 입수하여 확인하며 그 밖의 자료들은 필요시 검토한다.
    • 측정결과 요청 시에는 모든 공정에 대한 최근 2회 자료를 요구한다.
    • MSDS 요청 시에는 화학물질명(상품명) 및 구성성분(유해인자)과 함께 사용실태(부서/공정, 단위작업, 취급량, 유해인자 발생시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별도로 요구한다.
    • MSDS는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아닌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화학적 인자)를 찾아내거나 단시간작업 및 임시작업에 해당하여 측정에서 제외된 유해인자를 파악하는데 활용한다.
    • 사업주(보건관리자)와의 긴밀한 의사소통(연락)을 통해 측정결과와 MSDS에서 확인할 수 없는 물리적 유해인자를 찾아내고 검진결과상 직업병/일반질병 유소견자 및 직업병 요관찰자가 발생한 작업환경을 충분히 파악한다.
  2. 특수건강진단기관은 사업주(보건관리자)와의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보건관리 유관기관(작업환경측정기관, 보건관리대행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통해 대상업무를 정확히 파악한다.
  3. 사업주(보건관리자) 및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도 대상업무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면 방문조사(사업주 및 근로자 면담, 작업장 순회점검)를 실시한다.
특수건강진단 사전조사 흐름도
특수건강진단 사전조사 흐름도

출처: 특수건강진단기관 운영가이드. 안전보건공단.

특수건강진단 사전조사 도우미 애플리케이션

특수건강진단 사전조사 도우미 애플리케이션 링크

특수건강진단 사전조사 도우미 애플리케이션
특수건강진단 사전조사 도우미 애플리케이션

특수건강진단 실시결과 통계

다음 애플리케이션에서 2018년도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수건강진단 실시결과 통계 그래프 애플리케이션 링크

특수건강진단 실시결과 통계 그래프 애플리케이션
특수건강진단 실시결과 통계 그래프 애플리케이션

2018년도 특수건강진단 실시결과는 93,981개 사업장에서 2,146,908명의 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을 받았습니다.

특수건강진단 실시결과 통계(2018년)
특수건강진단 실시결과 통계(2018년)

출처: 고용노동부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결과

특수건강진단 판정 및 사후관리

특수건강진단 판정 및 사후관리
특수건강진단 판정 및 사후관리(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제1권 특수건강진단개요)

건강관리구분 판정

건강관리구분건강관리구분내용
A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근로자(건강한 근로자)
C1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 등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 (직업병 요관찰자)
C2일반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일반질병 요관찰자)
D1직업성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직업병 유소견자)
D2일반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일반질병 유소견자)
R건강진단 1차 검사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제2차건강진단 대상자)
특수건강진단 건강관리구분 판정

특수건강진단 건강관리구분 판정(야간작업)

건강관리구분건강관리구분내용
A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근로자(건강한 근로자)
CN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야간작업 시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질병 요관찰자)
DN질병의 소견을 보여 야간작업 시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질병 유소견자)
R건강진단 1차 검사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제2차건강진단 대상자)
특수건강진단 건강관리구분 판정(야간작업)

※ “U”는 2차 건강진단대상임을 통보하고 30일을 경과하여 해당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강관리구분을 판정할 수 없는 근로자. “U”로 분류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퇴직, 기한 내 미실시 등 2차 건강진단의 해당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9조제3항에 따른 건강진단결과표의 사후관리소견서 검진소견란에 기재하여야 함
※ 건강관리구분 “A”란 건강진단결과, 이상소견이 전혀 없거나 경미한 이상소견은 있지만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없는 자를 말함

사후관리조치 판정

  • 0: 필요없음
  • 1: 건강상담
  • 2: 보호구지급 및 착용지도
  • 3: 추적검사
  • 4: 근무중 치료
  • 5: 근로시간 단축
  • 6: 작업전환
  • 7: 근로제한 및 금지
  • 8: 산재요양신청서 직접 작성 등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직업병확진의뢰 안내
  • 9: 기타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은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완전정복 블로그 글 링크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주기, 검사항목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주기, 검사항목

특수건강진단 관련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2. 8. 18.] [법률 제18426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특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
2.제1호, 제3항 및 제1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 판정받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 장소를 변경하여 해당 판정의 원인이 된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②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배치전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따른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건강장해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 중 보건관리자 등이 사업주에게 건강진단 실시를 건의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이하 “수시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의 시기ㆍ주기ㆍ항목ㆍ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2. 8. 18.] [고용노동부령 제363호, 2022. 8. 18., 일부개정]

제202조(특수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및 주기 등) ① 사업주는 법 제13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표 23에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별로 정한 시기 및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25조에 따른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또는 특수건강진단 실시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한정하여 관련 유해인자별로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2분의 1로 단축해야 한다.
1.작업환경을 측정한 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2.특수건강진단, 법 제130조제3항에 따른 수시건강진단(이하 “수시건강진단”이라 한다) 또는 법 제131조제1항에 따른 임시건강진단(이하 “임시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한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로부터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단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소견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특수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 실시 주기를 단축해야 한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은 근로자
③ 사업주는 법 제1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를 진단한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④ 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할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 실시 시기를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규정하는 등 특수건강진단이 정기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산업보건이야기 블로그는 보건관리에 조그만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내용을 개인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련 내용 개정으로 잘못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적용하시 전에 다시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 링크를 이용한 배포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정성과 시간이 들어간 글이니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가시는 것은 지양해 주십시오.
– 수정·문의사항은 sungshil@naver.com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댓글은 블로거에게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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