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전건강진단 종류, 검사항목, 주기, 갈음

이번에는 배치전 건강진단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법정 근로자건강진단 중 유일하게 일하기 전이나 배치 받기 전에 시행하는 건강검진입니다. 다른 근로자건강진단은 유해인자 또는 과로 등에 의한 직업성 질환을 조기 발견하는 게 목적이라면 배치전 건강진단은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입니다.

배치전 건강진단 대상자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배치전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는 이전 특수건강진단 완전정복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수건강진단 완전정복 블로그 글 링크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주기, 검사항목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주기, 검사항목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특수건강진단 대상자라면 업무에 배치되기 전에 배치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배치전 건강진단 질의회시

특수건강진단 실시 후 중간에 휴직하였다가 주기 내 동일 업무로 복직하였다면 특수건강진단 주기에 따라 실시하면 되는지, 배치전 건강진단으로 실시하여야 하는지 (산업보건기준과-872, 2021.9.10.)

특수건강진단은 대상 유해인자별 정한 시기 및 주기에 따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해당 주기 내 휴직하였다가 동일 업무로 복직하였다면 기존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배치전 건강진단과 채용 검진 차이점

일반적인 사업장에서 채용 검진을 의례적으로 채용 검진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공무원 채용검진 검사항목을 보면, 신체계측, 혈압, 소변검사, 색신(색각), 흉부X-선, 혈액검사(혈액형, 콜레스테롤, 간기능, 혈색소, 당뇨 등) 등이 있고, 대부분 일반건강검진 항목과 비슷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용검진도 성격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적격한 지 보는 검사이긴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명령하고 있는 검진은 아닙니다 (예전에는 법정 건강진단이었으나 채용 차별 문제로 폐지). 그리고 채용검진으로 채용에 부당한 차별이나 불이익줄 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배치전 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명령하고 있는 건강검진입니다. 유해인자에 의해 근로자의 건강이 악화 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업무를 제한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배치전 건강진단 대상자라면 건강검진을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배치전 건강진단 시기

배치전 건강진단은 해당 업무를 시행하는데 건강상 무리가 없는지 그리고 업무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업무에 배치하기 전에 실시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고, 특수건강진단기관에 해당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나 배치하려는 작업장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등 관련 정보를 미리 알려 주어야 합니다.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배치되기 전에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꼭 채용 전에 배치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신입 교육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지 않는 환경에서 일하는 동안에는 배치전 건강진단을 받지 않아도 되며,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배치되기 전에만 시행하면 됩니다.

배치전 건강진단 검사항목

배치전 건강진단 검사항목은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과 같습니다. 앞으로 노출될 유해인자에 따라 그 검사항목이 달라집니다. 검사항목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 애플리케이션 링크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 애플리케이션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 애플리케이션

배치전 전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에서 다른 점은 하나가 있습니다. 검사항목 중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는 해당 작업에 처음 배치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실시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직 유해인자에 노출되기 전 시점이기 때문에 내부 노출 정도를 확인하는 생물학적 노출지표는 의미가 없습니다.

배치전 건강진단 지정기관 (병원,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특수건강진단기관) 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또는 수시건강진단을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건강진단을 할 수 있는 기관(이하 “특수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되어야 특수건강진단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특수건강진단 지정기관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특수건강진단 지정기관지도 애플리케이션 링크

특수건강진단 지정기관 모든 것 - 공표목록, 지도, 전화번호, 위치, 관할지청, 평가등급
특수건강진단 지정기관 모든 것 – 공표목록, 지도, 전화번호, 위치, 관할지청, 평가등급

배치전 건강진단 실시의 면제

제203조(배치전건강진단 실시의 면제) 법 제130조제2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1.다른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로서 건강진단 결과를 적은 서류(이하 “건강진단개인표”라 한다)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한 근로자
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배치전건강진단(이하 “배치전건강진단”이라 한다)
나. 배치전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을 포함하는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
다. 배치전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 및 제2차 검사항목을 포함하는 건강진단
2.해당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배치전건강진단(이하 “배치전건강진단”이라 한다)

우선, 같은 유해인자에 대한 배치전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이전 배치전 건강진단으로 갈음이 됩니다. 배치전건강진단을 시행하고 6개월 동안은 유효하다는 말과 같으며, 새로 이직한 사업장에서 노출되는 유해인자가 이전 사업장에서 노출되는 유해인자가 같으면 건강진단을 받고 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았더라면 배치전 건강진단 실시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배치전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을 포함하는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

두 번째는 이 전에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받은 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입니다.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모두 노출되는 유해인자에 따라 검사항목이 달라지나, 다른 유해인자라고 하더라도 같은 검사항목을 가지고 있는 인자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전 직장에서 노출되는 유해인자와 이직하는 부서 또는 새로운 직장의 유해인자가 다르더라도 검사항목은 같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전 사업장에서 디메틸포름아미드에 노출되어 특수건강진단을 받았는데 6개월이 지나지 않는 시점에서 다른 사업장 또는 부서에 니트로메탄에 노출될 예정으로 배치전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니트로메탄 제1차 검사항목인 간담도계 검사가 디메틸포름아미드 검사항목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면제가 됩니다. 하지만 비뇨기계 검사가 있었다면 이전 특수건강진단으로 갈음이 되지 않습니다.

유해인자제1차 검사항목제2차 검사항목

디메틸포름아미드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SGPT), γ-GTP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상 문진
(4)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중 N-메틸포름아미드(NMF)(작업 종료 시 채취.)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SGPT), γ-GTP, 총단백, 알부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비강 및 인두 검사,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사
니트로메탄(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간담도계: AST(SGOT), ALT (SGPT), γ-GTP
임상검사 및 진찰
간담도계: AST(SGOT), ALT (SGPT), γ-GTP, 총단백, 알부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디메틸포름아미드, 니트로메탄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

배치전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 및 제2차 검사항목을 포함하는 건강진단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명령한 근로자 건강진단이 아닌 일반적인 종합검진으로 갈음하는 경우입니다. 배치전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 및 제2차 검사항목를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데 위의 예시와 같이 제2차 검사항목은 매우 광범위한 검사 항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수건강진단을 받으면 제2차 검사항목 중 필수가 아니 검사도 있기 때문에 모두 받을 수 없지만, 다른 건강진단으로 갈음을 받으려면 전체를 다 받아야 하므로 사실상 일반적인 종합검진으로 배치전건강진단을 갈음하기는 어렵습니다.

배치전 건강진단 관련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2. 8. 18.] [법률 제18426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특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
2.제1호, 제3항 및 제1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 판정받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 장소를 변경하여 해당 판정의 원인이 된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②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배치전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따른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건강장해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 중 보건관리자 등이 사업주에게 건강진단 실시를 건의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이하 “수시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의 시기ㆍ주기ㆍ항목ㆍ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2. 8. 18.] [고용노동부령 제363호, 2022. 8. 18., 일부개정]

제203조(배치전건강진단 실시의 면제) 법 제130조제2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1.다른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로서 건강진단 결과를 적은 서류(이하 “건강진단개인표”라 한다)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한 근로자
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배치전건강진단(이하 “배치전건강진단”이라 한다)
나. 배치전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을 포함하는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
다. 배치전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 및 제2차 검사항목을 포함하는 건강진단
2.해당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

제204조(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고, 특수건강진단기관에 해당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나 배치하려는 작업장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등 관련 정보를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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