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전문기관 중 특수건강진단 지정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보건관리대행기관), 안전보건교육기관, 직무교육기관 목록 및 지도 애플리케이션을 정리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 전문기관 중 특수건강진단 지정기관 (병원,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특수건강진단기관) 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또는 수시건강진단을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건강진단을 할 수 있는 기관(이하 “특수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고용노동부 특수건강진단 실시기관 공표 목록
특수건강진단 지정기관 (병원, 의원) 지도 애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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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전문기관 중 작업환경측정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③ 사업주(제2항에 따른 도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7조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제126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작업환경측정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작업환경측정 중 시료의 분석만을 위탁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작업환경측정기관 공표 목록
작업환경측정기관 지도 애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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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전문기관 중 보건관리전문기관(보건관리대행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보건관리자)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보건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보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보건관리대행기관 공표 목록
보건관리대행기관 지도 애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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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전문기관 중 안전보건교육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교육기관 공표 목록
안전보건교육기관 지도 애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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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전문기관 중 직무교육기관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① 사업주(제5호의 경우는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안전보건관리책임자
2.안전관리자
3.보건관리자
4.안전보건관리담당자
5.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가.안전관리전문기관
나.보건관리전문기관
다.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라.제96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
마.제100조에 따라 지정받은 자율안전검사기관
바.제120조에 따라 지정받은 석면조사기관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고용노동부 직무교육기관 공표 목록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교육기관, 직무교육기관 공표 목록 링크
직무교육기관 지도 애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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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전문기관 중 안전관리전문기관(안전관리대행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2. 8. 18.] [법률 제18426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17조(안전관리자)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2. 8. 18.] [대통령령 제32873호, 2022. 8. 16., 일부개정]
제19조(안전관리자 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1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1. 11. 19.>
② 사업주가 법 제17조제5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을 안전관리자로 본다. <개정 2021. 11. 19.>
고용노동부 안전관리전문기관(안전관리대행기관) 공표 목록
고용노동부 안전관리전문기관(안전관리대행기관) 공표 목록 링크
안전관리전문기관(안전관리대행기관)지도 애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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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전문기관(안전관리대행기관) 지도 애플리케이션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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