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전반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포함하는 작업과 관련하여 근골격계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는 반복동작, 부적절한 자세(부자연스런 또는 취하기 어려운 작업자세), 과도한 힘(무리한 힘의 사용), 접촉스트레스(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등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에 노출이 된다면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산업보건평가 중 하나입니다.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대상자 및 주기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3년마다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주기
- 정기조사: 3년 마다
- 신설되는 사업장: 신설일부터 1년 이내
- 수시조사: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아닌 작업에서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 법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ㆍ마목 및 제12호라목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법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ㆍ마목 및 제12호라목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2. 근골격계 질병
-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2.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
- 라. 진동에 노출되는 부위에 발생하는 레이노 현상, 말초순환장해, 말초신경장해, 운동기능장해
근골격계부담작업
근골격계부담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다만, 단기간작업 또는 간헐적인 작업은 제외합니다.
1.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2.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3.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4.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5.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6.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1kg 이상의 물건을 한손의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2kg 이상에 상응하는 힘을 가하여 한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
7.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8.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9.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10.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11.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단기간 작업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을 말한다.
간헐적인 작업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말한다.
하루
1일 소정근로시간과 1일 연장근로시간 동안 근로자가 수행하는 총 작업시간을 말한다.
4시간 이상 또는 2시간 이상
하루 중 근로자가각 호에 해당하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을 실제로 수행한 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말한다.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항목 및 방법
1. 설비ㆍ작업공정ㆍ작업량ㆍ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2. 작업시간ㆍ작업자세ㆍ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3.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
사업주는 안전보건규칙 제658조 단서에 따라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유해요인조사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를 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다목에 따른 작업조건 조사의 경우에는 조사 대상 작업을 보다 정밀하게 조사할 수 있는 작업분석·평가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조사자
- 사업주는 보건관리자에게 사업장 전체 유해요인조사 계획의 수립 및 실시 업무를 하도록 한다. 다만, 규모가 큰 사업장에서는 보건관리자외에 부서별 유해요인조사자를 지정하여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사업주는 보건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유해요인조사자를지정하고, 사업장의 유해요인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다만,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추진팀이 수행할 수 있다. - 사업주는 유해요인조사자에게 유해요인조사에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장은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추진팀이 유해요인조사를 포함한 교육을 이미 받았을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사업주는 사업장 내부에서 유해요인조사자를 선정하기 곤란한 경우 유해요인조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있다.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지침(KOSHA GUIDE H-9-2018)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질의회시
- 반드시 ‘제2020-12호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의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을 사용해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하는지?
- 별지 제2호 서식의 내용보다 더 구체적으로 증상설문 조사를 하면 안되는지?
- 해당 별지 서식을 사용하지 않고 회사의 여건에 맞는 서식으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다면 법규 위반이 되는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유해요인조사는 두 가지의 경우로 구분됨
- 첫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제657조제1항에 따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조사(이하 “정기조사”)
- 두 번째, 규칙 제657조제2항제1호에 따라 법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으로 업무상 질병 인정을 받은 경우, 제2호에 따라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제3호에 따라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조사(이하 “수시조사”) 등으로 구분
- 이 경우, 규칙 제657조제2장제1호에 해당하는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근골격계질환으로 업무상 질병 인정을 받은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수시조사에 한하여 규칙 제658조 단서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이하 “고시”)하는 방법대로 유해요인조사를 하도록 규정
따라서, 위 경우를 제외한 정기조사 및 수시조사(새로운 작업・설비 도입 또는 작업환경 변경 시)를 실시할 때에는 고시로 정한 방법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으며 규칙 제658조에 따라 근로자와의 면담, 증상 설문조사,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조사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하여야 함 - 아울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대로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하는 수시조사(질환자 발생 또는 업무상 질병 인정받은 경우)의 경우에도 동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을 포함하여 보다 구체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무방하리라 판단됨
-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1가지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별지 제1호 서식과 제2호 서식은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
규칙 제656조제1호 및 고시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다만, 규칙 제65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근골격계질환으로 업무상 질병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아닌 작업이라 하더라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하여야 함
출처: (직업건강증진팀-482, 2021.10.6.)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애플리케이션
유해요인조사표 작성 도우미 애플리케이션
유해요인조사표 작성가이드
이 기능에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표한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지침에서 보여주는 예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클릭하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시한 두 가지 사례의 예시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사개요-상황 예시(1)를 누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골격계부담작업 여부 확인 도우미
근골격계부담작업 종류 확인
근골격계부담작업 여부 확인을 쉽게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근골격계부담작업 각 호에 물음표 버튼을 클릭하면 설명과 예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 보여주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골격계부담작업 체크리스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근골격계질환 예방 업무편람(201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나누어 근골격계부담작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노출시간
- 노출빈도
- 신체부위
- 작업자세 및 내용
- 무게
부담작업 2호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보여줍니다.
근골격계부담작업 신체부위 별 확인
근골격계부담작업을 신체부위 별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목
- 허리
- 어깨
- 팔
- 팔꿈치
- 손목
- 손
- 손가락
- 다리
- 무릎
부위를 선택하면 관련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그림처럼 허리, 어깨를 선택하면 2, 3, 4, 8, 10호가 해당 부위와 관련된 부담작업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골격계부담작업 표 (검색기능)
전체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오른쪽 상단 찾기에서 관련 사항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kg으로 검색하면 무게와 관련된 부담작업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결과는 위와 같습니다.
단위작업별 작업부하 및 작업빈도 (근로자 면담)
한 공정의 단위작업이 3개로 이루어졌다면 단위작업 개수를 3개 선택하면 됩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입력창이 보입니다.
해당하는 부담작업을 위의 근골격계부담작업 종류를 확인하여 입력합니다. 여러 개가 해당하면 모두 선택합니다. 작업부하는 다음과 같은 항목 중에 선택해야 합니다.
- 매우 쉬움
- 쉬움
- 약간 힘듦
- 힘듦
- 매우 힘듦
작업빈도는 다음과 같은 항목 중에 선택해야 합니다.
- 3개월마다(년2~3회)
- 가끔(하루 또는 주 2~3일)
- 자주(1일 4시간)
- 계속(1일 4시간 이상)
- 초과근무 시간(1일 8시간이상)
총점수는 작업부하 X 작업빈도로 계산됩니다. 예시를 보면,
휠공급작업 공정이 단위작업으로 휠 들어올리기, 공기주입구 조립, 포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입력하여 표생성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수정한 후 적용하기 버튼을 누르면 유해요인평가 형식을 보여줍니다.
3 단계 : 유해요인평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시하는 예시의 형식에 맞게 복사하시면 됩니다. 원하는 결과를 드래그 하시고 복사하신 후 표에 붙이면 형식에 맞게 들어갑니다. 그 외의 유해요인의 발생원인 또는 노출특징과 비고 등을 추가적으로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 작성 애플리케이션
유해요인조사 기본사항 입력
성명, 연령, 성별, 현 직장경력, 작업부서, 결혼여부, 현재하고 있는 작업, 1일 근무시간, 현 작업을 하기 전에 했던 작업을 입력해야 합니다.
여가 및 취미생활, 평균 가사노동시간, 과거 질병력, 손상력, 육체적 부담 정도를 입력해야 합니다.
유해요인조사 통증 부위 및 양상 입력
지난 1년 동안 통증이나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다면 통증 부위 및 양상을 입력해야 합니다.
통증 부위
- 목
- 어깨
- 팔/팔꿈치
- 손/손목/손가락
- 허리
- 다리/발
문항
- 통증의 구체적 부위는?
- 그때의 아픈 정도는 어느 정도 입니까 ?
- 지난 1년 동안 이러한 증상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셨습니까 ?
- 지난 1주일 동안에도 이러한 증상이 있었습니까 ?
- 지난 1년 동안 이러한 통증으로 인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
유해요인조사 결과
목, 어깨, 팔/팔꿈치, 손/손목/손가락, 허리, 다리/발 별로 정상, 관리대상자, 통증호소자로 분류합니다. 증상의 정도는 통증호소자, 관리대상자, 정상 순입니다. 전체 결과는 통증 부위 중 하나라도 통증호소자이면 통증호소자 군으로 분류되며, 통증호소자 수준의 통증 부위는 없으나 관리대상군 수준의 부위가 있다면 관리대상군으로 분류됩니다. 그 외에 모두 정상이면 전체 결과는 최종 정상으로 판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입력한 결과가 표로 저장됩니다.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 분류 기준(NIOSH Symptom Survey 적용)
- 관리대상자
- 2번 통증기간: 적어도 1주일이상 지속되거나(OR)
- 4번 통증빈도: 1달에 한번 이상 통증발생되고
- 3번 통증강도: ‘중간 정도’인 경우
- 통증호소자
- 2번 통증기간: 적어도 1주일이상 지속되고(AND)
- 4번 통증빈도: 1달에 한번 이상 통증발생되고
- 3번 통증강도: ‘심한 통증’ 또는 ‘매우심한 통증’인 경우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 결과보고서 애플리케이션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 결과보고서 애플리케이션 입력
근골격계질환증상조사표 입력 형식은 다음 파일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개인식별번호는 넣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 결과보고서 애플리케이션 결과
- 나이 통계
- 성별 통계
- 현재 작업기간 통계
- 이전 작업기간 통계
- 육체적 부담정도 통계
- 통증호소자 분포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 결과보고서 다운로드
엑셀 파일과 pdf 형식 보고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관련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10. 18.] [고용노동부령 제367호, 2022. 10. 18., 일부개정]
제657조(유해요인 조사)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1.설비ㆍ작업공정ㆍ작업량ㆍ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2.작업시간ㆍ작업자세ㆍ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3.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아닌 작업에서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7. 3. 3.>
1.법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ㆍ마목 및 제12호라목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2.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3.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③ 사업주는 유해요인 조사에 근로자 대표 또는 해당 작업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제658조(유해요인 조사 방법 등) 사업주는 유해요인 조사를 하는 경우에 근로자와의 면담, 증상 설문조사,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조사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5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시행 2020. 1. 1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호, 2020. 1. 6., 일부개정]
위 링크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산업보건이야기 블로그는 보건관리에 조그만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내용을 개인적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련 내용 개정으로 잘못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적용하시 전에 다시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 링크를 이용한 배포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정성과 시간이 들어간 글이니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가시는 것은 지양해 주십시오. – 수정·문의사항은 sungshil@naver.com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댓글은 블로거에게 큰 힘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