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건강진단 종류, 검사항목, 주기, 관련법

근로자 건강진단 정의, 종류, 대상자, 시기에 대해 정리한 포스팅입니다. 근로자 건강진단 목적은 근로자가 일하는 동안 다양한 유해인자에 노출되므로 근로자 건강진단을 통해 건강장해를 조기 발견하여 궁극적으로 직업성 질환(직업병)을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므로 그들의 건강을 보호ㆍ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주는 건강진단 결과표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사후관리 조처에 따라 이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업주의 의무인 근로자의 건강진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포스트는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제1권 특수건강진단 개요(안전보건공단)을 참고하였습니다.

근로자 건강진단 종류, 대상자, 시기

근로자 건강진단은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 총 다섯 가지입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명령한 사업주가 시행해야하는 근로자 건강진단입니다.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에 해당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을 시 과태료 또는 벌금을 부과됩니다. 근로자건강진단 종류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건강진단종류배치전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임시건강진단일반건강진단
건강진단시기업무배치전기본주기설정 및 단축할 수 있는 조건 명시특수건강진단 시기 외에 작업관련 증상을 호소할 때직업병 유소견자 다수 발생할 때 등비사무직: 1년 1회
사무직: 2년 1회
건강진단대상자대상업무 배치예정자대상유해인자 노출근로자, 작업전환자천식, 피부질환, 기타 건강장해 증상 호소자동일부서 근로자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근로자 건강진단 중 배치전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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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전건강진단 종류, 검사항목, 주기, 갈음
배치전건강진단 종류, 검사항목, 주기, 갈음

배치전건강진단 대상자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배치될 근로자

배치전건강진단 시기

업무 배치 전에 시행

배치전건강진단 검사항목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 및 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제1차 검사항목과 제2차 검사항목으로 구분하며, 각 세부 검사항목은 별표 24와 같다.

배치전건강진단 관련법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②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배치전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근로자 건강진단 중 특수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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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 대상자, 주기, 검사항목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주기, 검사항목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1.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

2.특수건강진단, 수시거강진단, 임시건강진단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 판정받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 장소를 변경하여 해당 판정의 원인이 된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시기

기본주기설정 및 단축할 수 있는 조건 명시

구분대상 유해인자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주기
1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1개월 이내6개월
2벤젠2개월 이내6개월
3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3개월 이내6개월
4석면, 면 분진12개월 이내12개월
5광물성 분진
목재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24개월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6개월 이내12개월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은 업무 배치 후에 처음 받아야 하는 특수건강진단입니다. 배치 후 명기된 시기 이내에 받아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주기에 맞춰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특수건강진단 주기 단축 조건

법 제125조에 따른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또는 특수건강진단 실시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한정하여 관련 유해인자별로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2분의 1로 단축해야 한다.
1.작업환경을 측정한 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2.특수건강진단, 법 제130조제3항에 따른 수시건강진단(이하 “수시건강진단”이라 한다) 또는 법 제131조제1항에 따른 임시건강진단(이하 “임시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한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로부터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단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소견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특수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 실시 주기를 단축해야 한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은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 및 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제1차 검사항목과 제2차 검사항목으로 구분하며, 각 세부 검사항목은 별표 24와 같다.

특수건강진단 관련법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특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
2.제1호, 제3항 및 제1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 판정받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 장소를 변경하여 해당 판정의 원인이 된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근로자 건강진단 중 수시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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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건강진단 종류, 검사항목, 주기, 갈음
수시건강진단 종류, 검사항목, 주기, 갈음

수시건강진단 대상자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그 밖에 건강장해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천식, 피부질환, 기타 건강장해 증상 호소자)

수시건강진단 시기

특수건강진단 시기 외에 작업관련 증상을 호소할 때

사업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1.산업보건의, 보건관리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업주에게 수시건강진단을 건의한 근로자
2.해당 근로자나 근로자대표 또는 법 제23조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수시건강진단을 요청한 근로자

수시건강진단 검사항목

유해인자제1차 검사항목제2차 검사항목
천식 유발물질(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호흡기계: 천식에 유의하여 진찰
임상검사 및 진찰
호흡기계: 작업 중 최대날숨유량 연속측정, 폐활량검사, 흉부 방사선(후전면, 측면), 비특이 기도과민검사
피부장해 유발물질(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피부: 피부 병변의 종류, 발병 모양, 분포 상태, 피부묘기증, 니콜스키 증후 등에 유의하여 진찰
임상검사 및 진찰
피부: 피부첩포시험

수시건강진단 관련법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③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따른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건강장해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 중 보건관리자 등이 사업주에게 건강진단 실시를 건의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이하 “수시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근로자 건강진단 중 임시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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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건강진단 종류, 검사항목, 주기, 갈음
임시건강진단 종류, 검사항목, 주기, 갈음

임시건강진단 대상자

직업병 유소견자 다수 발생할 때 동일부서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또는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 여부, 질병에 걸렸는지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자각ㆍ타각 증상이 발생한 경우
2.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여러 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시건강진단 시기

직업병 유소견자 다수 발생할 때

임시건강진단 검사항목

임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별표 24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의 검사항목 중 전부 또는 일부와 건강진단 담당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항목으로 한다.

임시건강진단 관련법

산업안전보건법 제131조(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에게 유사한 질병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특정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이하 “임시건강진단”이라 한다)의 실시나 작업전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임시건강진단의 항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근로자 건강진단 중 일반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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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강진단 대상자, 주기, 검사항목,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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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강진단 대상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일반건강진단 시기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일반건강진단 검사항목

일반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과거병력, 작업경력 및 자각ㆍ타각증상(시진ㆍ촉진ㆍ청진 및 문진)
2.혈압ㆍ혈당ㆍ요당ㆍ요단백 및 빈혈검사
3.체중ㆍ시력 및 청력
4.흉부방사선 촬영
5.AST(SGOT) 및 ALT(SGPT), γ-GTP 및 총콜레스테롤

일반건강진단 관련법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일반건강진단의 주기ㆍ항목ㆍ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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