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계산 방법 모든 것

이번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계산 방법 전반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회보험을 말합니다. 이 포스팅의 많은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산업재보상보험 편(법제처)을 참고하였습니다.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종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종류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종류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종류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보상연금
  7. 장례비
  8. 직업재활급여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계산에 필요한 사항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2023년)

  1.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1.0543(5.43% 상승)
  2. 소비자물가변동률: 1.0382(3.82% 상승)

“평균임금의 증감”이란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시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3항).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 – 88호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2023년)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1일 246,036원으로 하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1일 76,960원으로 한다.

  • 최고 보상기준 금액: 1일 246,036원
  • 최저 보상기준 금액: 1일 76,960원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 – 89호

장례비 최고·최저 금액(2023년)

장례비 최고금액은 17,241,680원으로 하고, 장례비 최저금액은 12,460,160원으로 한다.

  • 장례비 최고금액: 17,241,680원
  • 장례비 최저금액: 12,460,160원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 – 90호

최저임금(2023년)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2023년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시간급 9,620원 -> 일급 76,960원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 – 67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기준(2023년)

구분상시간병급여수시간병급여
전문간병인44,76029,840
가족·기타간병인41,17027,45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기준(2023년)

* 전문간병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 – 15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료 지급기준(2023년)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간병을 제공하지 않아 근로자가 간병인을 지정하여 간병을 받는 경우에 간병 필요등급 등에 따라 지급되는 간병료 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사람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자격을 갖고 있는 경우에 그 해당하는 자격에 따라 간병료를 지급한다.

구분간병 1등급간병 2등급간병 3등급
전문간병인67,14055,95044,760
가족·기타간병인61,75051,46041,17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료 지급기준(2023년)

* 전문간병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 – 151호


요양급여 계산 방법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경우 치유될 때까지 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지정의료기관에서 요양을 직접 행하게 하는 현물급여를 말합니다.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진찰 및 검사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3.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4. 재활치료
  5. 입원
  6. 간호 및 간병
  7. 이송
  8.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현물급여란 근로자가 치유될 때까지 소요되는 비용일체를 근로자가 부담되지 아니한다는 의미입니다. 산재로 인정되면 의료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의료 비용을 직접 청구하여 수령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현물급여이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등 긴급하게 요양을 한 경우로서 요양비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양급여에 드는 비용(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제공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함)
    • 가. 의지(義肢)나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 나. 간병
    • 다. 이송
  3.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양비
    • 가) 최초 요양급여 결정 전에 산재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받은 경우의 요양비
    • 나)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해야 할 법정기한의 다음 날부터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로서 산재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받고 부담한 요양비
    • 다) 추가상병 또는 재요양 결정 전에 산재근로자가 추가상병 또는 재요양으로 부득이하게 요양을 받고 부담한 요양비
    • 라) 요양급여 지급 결정 당시에 요양을 담당하고 있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이외의 다른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를 받고 부담한 요양비

관련법 및 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시행 2022. 6. 10.] [법률 제18913호, 2022. 6. 10., 타법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8조(요양비의 청구 등) 제1항 [시행 2022. 12. 20.] [대통령령 제33112호, 2022. 12. 20., 타법개정]


휴업급여 계산 방법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는 제외함)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받습니다. 연령이 60세가 넘어서면 일정 비율로 감해지기도 합니다.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최저보상기준금액이 정해져 있으며, 고액 연봉 근로자에게 너무 많은 보상을 방지하기 위해 최고보상기준금액도 정해져 있습니다.

1일 당 평균임금이 50,000원, 200,000원, 500,000원을 가정하면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평균임금 50,000원: 휴업급여는 요양 (입원, 통원, 재가요양기간) 기간까지만 지급. 1일당 평균금액의 70%가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 (76,960원) 지급.
  2. 평균임금 200,000원: 휴업급여는 요양 (입원, 통원, 재가요양기간) 기간까지만 지급.
    200,000원 X 0.7 = 140,000원
  3. 평균임금 500,000원: 휴업급여는 요양 (입원, 통원, 재가요양기간) 기간까지만 지급. 평균임금이 최고보상기준금액(246,036원)을 넘어 이 금액의 70%까지만 보상
    246,036원 X 0.7 = 172,225원

장해급여 계산 방법

“장해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1항).

  •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합니다.
  •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해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합니다.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등급장해보상연금장해보상일시금
제1급329일분1,474일분
제2급291일분1,309일분
제3급257일분1,155일분
제4급224일분1,012일분
제5급193일분869일분
제6급164일분737일분
제7급138일분616일분
제8급495일분
제9급385일분
제10급297일분
제11급220일분
제12급154일분
제13급99일분
제14급55일분
장해급여표

장해급여는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다음의 장해급여표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으로만 지급하고,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만 지급합니다. 제4급부터 제7급까지의 장해급여 수급권자에게는 해당 수급권자가 장해급여를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받기로 선택한 경우에만 장해급여를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제8급부터 제14급의 장해급여 수급권자에게는 장해급여를 장해일시금으로만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일당 평균임금이 150,000원인 근로자가 산재로 제5급 장해등급을 평가받았다면, 장해보상연금만 수령, 장해보상일시금만 수령, 연금과 일시금을 같이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장해보상연금만 수령: 연금 매달 2,412,500원
    150,000원 X 193일분 / 12개월 = 2,412,500원
  2. 장해보상일시금만 수령: 123,832,500원(5% 일시금 이자 적용)
    150,000원 X 869일분 X 0.95 = 123,832,500원
  3. 연금과 일시금 같이 수령: 일시금  13,751,250원(5% 일시금 이자 적용, 선지급 일시금 1년분으로 가정). 1년까지 연금 1,206,250원. 그 이후부터 연금 2,412,500원
    • 1년까지 연금: 150,000원 X 193일분 / 12개월 / 2= 1,206,250원
    • 1년 선지급 일시금: 1,206,250원 X 12 X 0.95 = 13,751,250원
    • 1년 이후부터 연금: 150,000원 X 193일분 / 12개월 = 2,412,500원
장해급여_예시1
장해급여 예시1
장해급여_예시2
장해급여 예시2
장해급여_예시3
장해급여 예시3

간병급여 계산 방법

“간병급여”란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말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제1항).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합니다.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지급 대상
상시 간병급여1.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해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2.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 중 어느 하나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고, 다른 부위에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해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수시 간병급여3.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해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4. 장해등급 제1급(제53조제2항에 따른 조정의 결과 제1급이 되는 경우를 포함)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해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상시간병급여수시간병급여
전문간병인44,76029,840
가족·기타간병인41,17027,45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기준(2023년)

* 전문간병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합니다.


유족급여 계산 방법

“유족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말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1항).

※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3호).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1. 유족보상연금: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사람(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함)에게 지급
  2. 반액 유족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원하면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
  3. 유족보상일시금: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 유족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

유족보상연금액은 다음의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2항 및 별표 3).

  1. 기본금액: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에 365를 곱하여 얻은 금액)의 100분의 47에 상당하는 금액
  2. 가산금액: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 및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산액. 다만, 그 합산금액이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을 넘을 때에는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자격
      1.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사람
      2. 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람
      3. 손자녀로서 19세 미만인 사람
      4.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
      5. 위 1.부터 4.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예를 들어, 일당 평균임금이 150,000원인 근로자가 산재로 사망하였고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가 3명이 있다면 다음과 같이 보상 금액이 결정된다.

  1. 유족보상연금: 매월 2,828,750원
    급여기초연액 = 일당 평균임금 X 365 = 54,750,000원
    수급자격자수에 따른 가산금액 = 인당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5 = 급여기초연액 X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 수 X 5/100
    매월 유족보상연금액 = (​기본금액 + 수급자격자수에 따른 가산금액) / 12개월
    = (기본금액 + 급여기초연액 X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 수 X 5/100)
    = (25,732,500원 + X 3 X 0.05) / 12개월 = 2,828,750원
  2. (원할시 선택 가능) 반액 유족보상연금: 일시금으로 97,500,000원 그리고 매월 1,414,375원
    반액 유족보상일시금 = 일당 평균임금 X 1,300 X 1/2 = 150,000원 X 1,300 X 1/2 = 97,500,000원
    매월 반액 유족보상연금 = 2,828,750원 X 1/2 = 1,414,375
유족급여 예시
유족급여 예시

상병보상연금 계산 방법

상병보상연금 이란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휴업급여 대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상병보상연금은 휴업급여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이므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상급보상연금의 지급 요건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일 것
  2.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할 것
    • 제1급
      •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 2)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을 모두 완전히 잃은 사람
      •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 5)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6) 두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7)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8)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제2급
      •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 2) 두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 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 제3급
      •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 2) 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6) 위의 3)과 4)에 정한 장해 외의 장해로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3.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될 것

상병보상연금은 다음의 상병보상연금표의 중증요양상태등급에 따라 지급합니다.

중증요양상태등급상병보상연금
제1급평균임금의 329일분
제2급평균임금의 291일분
제3급평균임금의 257일분
상병보상연금표

1일 당 평균임금이 50,000원, 200,000원인 근로자가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중증요양상태등급 제1급으로 가정하면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평균임금 50,000원: 매달 2,340,867원. 산정된 상병보상연금이 1일당 휴업급여보다 낮아 휴업급여를 적용.
  2. 평균임금 200,000원: 매달 5,483,333원. 200,000원 X 329 / 12개월 = 5,483,333원

장례비 계산 방법

“장례비”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근로자의 장례를 지낸 유족 등에게 지급되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1항).

※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3호).

  1. 유족이 장례를 지낸 경우 장례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2. 장례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유족의 행방불명 등으로 부득이하게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건전가정의례준칙」제4장에 따른 상례에 따라 실제 지출된 비용을 그 장례를 지낸 자에게 지급합니다.

장례비가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하는 장례비 최고금액을 초과하거나 장례비 최저금액에 미달하면 그 최고금액 또는 최저금액을 각각 장례비로 합니다

  • 장례비 최고금액(2023년): 17,241,680원
  • 장례비 최저금액(2023년): 12,460,160원

예를 들어, 일당 평균임금이 150,000원인 근로자와 100,000원인 근로자가 사망하였고 유족이 장례를 지냈다면 다음과 같은 장례비가 지급됩니다.

  1. 평균임금 150,000원: 일시금 17,241,680원. 150,000원 X 120 = 18,000,000원. 장의비 최고금액 넘어서 최고금액 적용
  2. 평균임금 100,000원: 일시금 12,460,160원. 100,000원 X 120 = 12,000,000원. 장의비 최저금액 넘어서 최저금액 적용

직업재활급여 계산 방법

“직업재활급여”란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의 장해급여자(이하, “장해급여자”라 함) 중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에게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장해급여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훈련비를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1항).

직업재활급여의 종류는 ①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직업훈련비용, 직업훈련수당과 ②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가 있습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1항).

직업재활급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산업재보상보험 편(법제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산재보상금액계산기 애플리케이션

산업재해 보상 보험급여의 종류 및 그 급여액을 계산해 주는 애플리케이션(어플)입니다.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장의비), 직업재활급여에 관한 산재보상금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산재보상금액 계산 확인 애플리케이션 링크

산재보상금액계산기 애플리케이션
산재보상금액계산기 애플리케이션

– 산업보건이야기 블로그는 보건관리에 조그만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내용을 개인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련 내용 개정으로 잘못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적용하시 전에 다시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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