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는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013년부터 야간작업이 특수건강진단대상유해인자로 선정되어 그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고, 현재는 약 백 만명의 야간작업 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야간작업은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뇌심혈관계질환, 수면장애, 위장장애, 유방암 발생과 관련이 있어서 이를 조기 발견하는 검사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야간작업을 하루만 해도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할까요? 프로그래머처럼 야근이 잦은 업종도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할까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야간작업으로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야간작업(2종)
-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두 가지 경우 중 하나만 만족해도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야간작업을 여러 번 시행한다고 한다면 사업주는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을 시행하여 위에서 열거한 질병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 한 프로그래머가 오후 1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근무를 월 평균 5회 이상 시행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 시간 중 자정-오전 1시가 포함되고, 일 근무시간은 8시간을 상회하므로 첫 번째 조건에 만족합니다. 하지만 근무시간이 자정 전이라면 야근이라고 하더라도 첫 번째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6개월간 24회이상, 12개월간 48회이상
-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 위와 같이 흔히 우리가 야근이라 생각하는 오후 10시 이후 근무도 포함하기 위해 두 번째 조건을 명시하였습니다. 이 조건은 횟수가 아니라 월 전체 시간을 더하는데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근무한 시간을 모두 더합니다. 그 시간이 월 평균 60시간을 상회하면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6개월간 360시간이상, 12개월간 720시간이상
월 평균 4회 이상, 월 평균 60시간 이상 등 평균으로 따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를 들면, 3교대 간호사는 일반적으로 위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 논란의 여지 없이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물량에 따라 야근이 결정되는 제조업은 야간작업 시행이 일반적이지 않으므로 평균을 따지게 됩니다. 그 평균을 6개월 간의 평균으로 따지게 됩니다.
평균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1-6월까지 첫 번째 조건으로 월 평균 3회 이상 시행하다가 7월에 물량이 맞아져 2-7월 월 평균 4회 이상으로 많아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규칙적인 경우 누적된 야간작업시간을 토대로 건강진단대상을 판단하게 되므로 건강진단 시기는 “야간작업 대상을 확인한 달로부터 다음 달이내” 실시토록 합니다.
야간작업 여부 결정 시 고려사항
- 업종 및 직종에 상관없이 야간시간에 일하는 모든 근로자들은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 작업시간에 해당되면 실시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 스스로 업무 마무리를 위해 야간작업을 하였더라도 업무와 연관하여 지속적으로 야간작업을 한 시간이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 작업시간에 해당된다면 실시하여야 합니다.
- 야간작업이라 함은 야간시간에 근로를 하는 것으로서 감시작업이나 대기, 준비 등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근무시간에 해당되면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에 포함하게 됩니다.
근로자건강진단 중 배치전 건강진단이 있습니다. 특수건강진단대상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배치 되기 전에 받는 건강검진을 말합니다. 하지만 야간작업은 6개월 평균으로 대상 여부를 따지는 게 되는데 배치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까요?
해당 업무가 불규칙하여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6개월간 업무를 한 후에 대상여부를 판단하므로 배치전 건강진단이 아닌 배치후 첫 번째 건강진단을 실시하면 됩니다. 풀이하자면, 야간작업을 할 것이라고 확실 시 되는 경우는 배치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3교대 간호사나 2조 맞교대 제조업 등은 야간작업이 확실시 되기 때문에 배치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물량에 따라 야근이 결정되는 불규칙한 근무시간을 보인다면 배치전건강진단은 면제되고, 6개월 동안 근무하여 평균적으로 위 두 조건을 만족하면 첫번째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야간작업 고용노동부 자료
이 자료는 2013년 고용노동부 자료입니다. 최근에 여기에서 명시된 야간 작업 조건에서 개정되었습니다.
-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계속되는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특수건강진단 지정기관 (병원,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특수건강진단기관) 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또는 수시건강진단을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건강진단을 할 수 있는 기관(이하 “특수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이 도입되면서 약 백 만명 이상의 대상자가 추가되어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없는 취약지역 내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 대상자의 장거리 이동불편을 경감해 주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야간작업만 시행할 수 있는 기관의 지정업무는 야간작업에 대한 (특수, 배치전, 수시) 건강진단에 한하며, 업무지역은 해당기관이 소재한 시 또는 군에서 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특수건강진단 기관은 야간작업을 포함한 모든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간작업만 시행할 수 있는 기관은 야간작업 건강검진만 시행할 수 있으므로 다른 유해인자와 복합 노출이 된다면 일반적인 특수건강진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다음 링크에서 기관을 확인해 보세요!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
유해인자 | 제1차 검사항목 | 제2차 검사항목 |
---|---|---|
야간작업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불면증 증상 문진 ② 심혈관계: 복부둘레, 혈압, 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HDL 콜레스테롤 ③ 위장관계: 관련 증상 문진 ④ 내분비계: 관련 증상 문진 |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심층면담 및 문진 ② 심혈관계: 혈압, 공복혈당, 당화혈색소, 총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24시간 심전도, 24시간 혈압 ③ 위장관계: 위내시경 ④ 내분비계: 유방촬영, 유방초음파 |
야간작업은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비만과 대사증후군, 당뇨, 수면장애, 위장관질환, 우울증, 유방암과 연관성이 규명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계된 검사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2차 검사항목 중 필요시 실시하는 검사항목(필수가 아닌 항목)은 심혈관계 24시간 혈압, 24시간 심전도, 내분비계 유방촬영, 유방초음파, 위장관계 위내시경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모두 필수 검사입니다.
수면장애 문진 및 심층면담 평가 애플리케이션
- 불면증지수(Insomnia Severity Index, ISI)
Morin 등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불면증의 정도를 수면개시의 어려움, 수면유지의 어려움, 깨어나기 어려움, 수면 만족도, 낮 시간 기능 장애, 감지된 불면증의 심각도, 수면에 대한 걱정 수준의 7개 항목으로 나누어 평가함. - 주간졸림증 평가도구(Epworth sleepiness scale, ESS)
Johns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낮 동안의 졸림의 정도를 앉아서 책을 읽을 때, 텔레비전을 볼 때, 극장이나 회의석상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가만히 앉아 있을 때, 1 시간 정도 계속 버스나 택시를 타고 있을 때, 오후에 휴식시간에 편안히누워 있을 때, 앉아서 누군가에게 말을 하고 있을 때, 점심 식사 후 조용히 앉아 있을 때,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체증으로 몇 분간 멈추어 있을 때 등 8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평가함. - 수면의 질 평가도구(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PSQI)
Buysse 등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지난 한 달 동안의 수면 질과 방해를 측정하고, 수면의 좋음과 나쁨을 구별하며, 다양한 수면방해를 사정할 수 있도록 고안된 도구임. 전반적인 수면의 질을 주관적인 수면의 질, 수면잠복, 수면기간, 습관적 수면 효과, 수면방해, 수면 약물 이용, 낮 시간 기능장애 등의 7개 항목으로 나누어 평가함.
구분 | 점수 | 평가 |
---|---|---|
불면증지수 | 0-7점 | 유의할 정도의 불면증이 없음 |
8-14점 | 가벼운 불면증 | |
15-21점 | 중등도의 불면증 | |
22-28점 | 심한 불면증 | |
주간졸림증 | 0-9점 | 정상 |
10-14점 | 중등도 주간졸림증 | |
15점 이상 | 심한 주간졸림증 | |
수면의 질 | 0-5점 | 수면의 질에 문제없음 |
6-21점 | 수면의 질이 좋지 않음 |
*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제1권 특수건강진단 개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수면장애 문진(ISI, ESS, PSQI) 판정 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 링크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비용
2022년 기준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제1차 비용입니다. 가산 항목(요양기관종별, 진단검사질가산 등)에 따라 비용이 다르며, 총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HDL 콜레스테롤은 상황에 따라 일반건강검진 항목에서 금액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는 진단검사 질가산(3%), 종합병원으로 선택한 결과입니다. 일반건강검진과 검사항목이 같으면 금액에서 제해집니다.
검사전체 | 가산 | 일반검진 | 비용 |
---|---|---|---|
진찰료 | 항목없음 | -8,840 | 16,970원 |
관련 증상 문진 | |||
불면증 증상 문진 | 항목없음 | 0 | 10,000원 |
복부둘레 | |||
혈압 | |||
공복혈당 | 진단검사 질가산(3%) | -1,510 | 1,510원 |
총콜레스테롤 | 진단검사 질가산(3%) | 0 | 1,790원 |
트리글리세라이드 | 진단검사 질가산(3%) | 0 | 4,280원 |
HDL 콜레스테롤 | 진단검사 질가산(3%) | 0 | 7,270원 |
관련 증상 문진 | |||
전체 합 | -10,350 | 41,820원 | |
일반검진 제외 합 | 31,470원 |
검사전체 | 가산 | 일반검진 | 비용 |
---|---|---|---|
진찰료 | 항목없음 | -8,840 | 18,210원 |
관련 증상 문진 | |||
불면증 증상 문진 | 항목없음 | 0 | 10,730원 |
복부둘레 | |||
혈압 | |||
공복혈당 | 진단검사 질가산(3%) | -1,430 | 1,430원 |
총콜레스테롤 | 진단검사 질가산(3%) | -1,690 | 1,690원 |
트리글리세라이드 | 진단검사 질가산(3%) | -4,050 | 4,050원 |
HDL 콜레스테롤 | 진단검사 질가산(3%) | -6,860 | 6,860원 |
관련 증상 문진 | |||
전체 합 | -22,870 | 42,970원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건강관리구분 판정
건강관리구분 | 건강관리구분내용 |
---|---|
A |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근로자(건강한 근로자) |
CN |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야간작업 시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질병 요관찰자) |
DN | 질병의 소견을 보여 야간작업 시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질병 유소견자) |
R | 건강진단 1차 검사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제2차건강진단 대상자) |
※ “U”는 2차 건강진단대상임을 통보하고 30일을 경과하여 해당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강관리구분을 판정할 수 없는 근로자. “U”로 분류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퇴직, 기한 내 미실시 등 2차 건강진단의 해당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9조제3항에 따른 건강진단결과표의 사후관리소견서 검진소견란에 기재하여야 함
※ 건강관리구분 “A”란 건강진단결과, 이상소견이 전혀 없거나 경미한 이상소견은 있지만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없는 자를 말함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사후관리 판정
- 0: 필요없음
- 1: 건강상담
- 2: 보호구지급 및 착용지도
- 3: 추적검사
- 4: 근무중 치료
- 5: 근로시간 단축
- 6: 작업전환
- 7: 근로제한 및 금지
- 8: 산재요양신청서 직접 작성 등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직업병확진의뢰 안내
- 9: 기타
야간작업 건강관리를 위한 중재방안
- 조직적 중재방안
- 교대근무 일정 조정
- 가) 영구적인(고정된 혹은 순환하지 않는) 야간근무는 없앨 것
- 나) 일주일 단위의 순환 근무(일주일 주간근무, 일주일 야간근무)는 피할 것
- 다) 연속 야간근무는 최소화할 것
- 라) 근무 사이에 충분한 휴식을 보장할 것
- 마) 주말 휴무를 통한 사회적 휴일 보장
- 바) 장기간 연속근무 후 4-7일의 짧은 휴무를 배치하지 말 것
- 사) 장시간 근로는 최소화할 것
- 아) 작업시간 조정
- 자) 근무 시작 및 종료시간 조정
- 차)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스케줄
- 카) 휴식시간 조정
- 타) 순방향 교대(주간근무 -> 저녁근무 -> 야간근무 방향)
- 파) 야간작업 중 잠시라도 가수면 시간을 가질 것
- 야간작업의 시간 배정
- 작업환경
-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
- 사회 프로그램
- 특별히 취약한 근로자의 보호
- 교대근무 일정 조정
- 개인적 중재방안
- 충분한 수면 취하기
- 낮 시간의 수면 확보
- 카페인, 알코올 및 기타 약물
자세한 사항은 아래 파일에서 확인하세요.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제3권 유해인자별 건강장해. 산업안전보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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