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강진단 대상자, 주기, 검사항목, 갈음

오늘은 일반건강진단 전반에 관한 내용을 포스팅 하겠습니다. 사업주의 의무인 근로자 건강진단 중 하나인 일반건강진단 대상자, 주기, 검사항목, 갈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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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건강진단 종류, 검사항목, 주기, 관련법
근로자건강진단 종류, 검사항목, 주기, 관련법

일반건강진단 대상자 및 주기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대상자는 사업장 규모, 근로 계약 형태 등과 상관없이 모든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사무직과 비사무직 근로자 구분기준은 아래 차료를 참고하세요. 이 자료는 2007년에 배포된 사무직, 비사무직 근로자 구분자료입니다. 이 자료의 주요 골자는 주된 업무가 정신적 근로에 해당하고, 주로 사무실 책상에서 일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단,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는 경우는 비사무직 근로자로 봅니다.

주기는 사무직은 2년에 1회 이상,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이상입니다. 일반건강진단은 주기 개념보다는 해당 연도에 한 번 받으면 사업주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특수건강진단에서 1년 주기는 이 전에 특수건강진단을 시행하고 난 후 1년이 지나지 않는 시점에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주기 개념입니다. 하지만 일반건강진단은 국가건강검진의 일환으로 진행되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당년도 연중에 아무때나 (해당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일반건강진단도 해당연도에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으면 사업주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지난해 실시일로부터 1년(또는 2년) 이내에 실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해석하였을 때 실시주기가 맞는 경우라면, 그 시기가 지연된 사유를 따져보아 건강진단 실시를 회피할 목적으로 지연한 것이 아니라면 실시시기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2010년 고용노동부 자료 두 번 째 건강진단 실시주기를 읽어보십시오.

일반건강진단 검사항목

일반건강진단 1차 검사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거병력, 작업경력 및 자각ㆍ타각증상(시진ㆍ촉진ㆍ청진 및 문진)
  2. 혈압ㆍ혈당ㆍ요당ㆍ요단백 및 빈혈검사
  3. 체중ㆍ시력 및 청력
  4. 흉부방사선 촬영
  5. AST(SGOT) 및 ALT(SGPT), γ-GTP 및 총콜레스테롤

일반건강진단 2차 검사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건강진단을 받으면 일반건강진단 실시를 인정해주면서 사실 상 이 검사항목은 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다음 장에서 일반건강진단 갈음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건강진단 갈음하고 있는 국가건강검진 일환인 일반검진 항목은 나이와 성별에 따라 검사항목이 다릅니다. 다음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해 보세요.

국가건강검진항목 애플리케이션 링크

국가건강검진항목 애플리케이션
국가건강검진항목 애플리케이션

일반건강진단 실시의 인정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건강진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2. 「선원법」에 따른 건강진단
  3.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
  4.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
  5. 「항공안전법」에 따른 신체검사
  6. 그 밖에 제198조제1항에서 정한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위한 일반건강검진을 말합니다. 국가건강검진의 일환인 일반건강검진을 받으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명랑한 일반건강진단 실시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국가건강검진의 일환인 일반건강검진은 국가에서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상 대부분의 사업장이 이 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산안법에서 명시한 검사항목이 의미가 없어졌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 외에 1차 검사항목을 포함한 모든 건강진단을 받으면 일반건강진단 실시를 인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채용검진으로 1차 검사항목을 포함하여 받는다면 그 해 일반건강진단은 실시한 것으로 봅니다 (사업장 EDI 서비스에서 건강검진 대상자 제외 변경 신청을 해야 함).

일반건강진단 실시 건강검진기관 (병의원, 지정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에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보건관리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 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해서 시행하기도 합니다.

특수건강진단 지정기관 애플리케이션 링크

특수건강진단 지정기관 모든 것 - 공표목록, 지도, 전화번호, 위치, 관할지청, 평가등급
특수건강진단 지정기관 모든 것 – 공표목록, 지도, 전화번호, 위치, 관할지청, 평가등급

일반건강진단 관련법

일반건강진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2. 8. 18.] [법률 제18426호, 2021. 8. 17.,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일반건강진단의 주기ㆍ항목ㆍ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일반건강진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2. 8. 18.] [고용노동부령 제363호, 2022. 8. 18., 일부개정]

제197조(일반건강진단의 주기 등)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② 법 제129조에 따라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할 사업주는 일반건강진단 실시 시기를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규정하는 등 일반건강진단이 정기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98조(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등) ① 일반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과거병력, 작업경력 및 자각ㆍ타각증상(시진ㆍ촉진ㆍ청진 및 문진)
2.혈압ㆍ혈당ㆍ요당ㆍ요단백 및 빈혈검사
3.체중ㆍ시력 및 청력
4.흉부방사선 촬영
5.AST(SGOT) 및 ALT(SGPT), γ-GTP 및 총콜레스테롤
② 제1항에 따른 제1차 검사항목 중 혈당ㆍγ-GTP 및 총콜레스테롤 검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질병의 확진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2차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제2차 건강진단의 범위, 검사항목, 방법 및 시기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제196조 각 호 및 제200조 각 호에 따른 법령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검사항목과 같은 항목의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한정하여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일반건강진단의 검사방법, 실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199조(일반건강진단 결과의 제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근로자의 건강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별지 제84호서식의 일반건강진단 결과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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