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뇌심혈관계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요즘 택배 노동자의 거듭되는 과로사 등 뇌심혈관계질환에 의한 과로사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뇌심혈관계질환 발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현재 발병 위험도를 평가하는 게 선행되어야 합니다.
뇌심혈관질환은 함은 심장, 심혈관 및 뇌혈관계통에서 발생한 질환으로서, 심근경색증, 뇌졸중(뇌경색, 지주막하출혈, 뇌실질내출혈). 해리성 대동맥류(대동맥박리) 등을 말한다.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평가는 작업관련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인자인 생활습관요인, 건강상태요인 등을 조사하여 향후 뇌심혈관 질환으로 진전 될 가능성을 예측해 보기 위한 평가방법을 말합니다.
이 포스팅은 KOSHA GUIDE H-200-2018. 직장에서의 뇌심혈관계질환 예방을 위한 발병위험도 평가 및 사후관리지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를 참고하였습니다.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주기
기본주기
사업주는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요인이 없는 건강한 근로자를 포함하여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를 2년에 1회 이상 실시합니다.
주기단축
- 사업주는 건강한 상태이나 개선해야 될 생활습관을 가진 근로자에 대해서 1년에 1회 이상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를 실시한다.
- 사업주는 기초질환 내지 기존질환이 발견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각자의 발병위험수준 또는 사후관리 조치사항에 따라 건강진단기관 의사가 권고하는 대로 차기 발병 위험도 평가시기를 정하여 실시한다.
주기 단축 조건은 위와 같습니다. 노령 근로자가 많아지고, 비만 등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여러 기초 질환을 앓고 있는 근로자가 많아지면서 1년에 한 번씩 뇌심 평가를 시행하는 사업장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항목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평가자료 종합조사표
항목 | 세부항목 | 문진항목 |
---|---|---|
문진 | 성, 연령 | □ 남자 ( ) 세, □ 여자 ( ) 세 |
흡연 | 현재 하고 있다 ( ), 안 한다 ( ) | |
신체 활동부족 | 규칙적으로 한다 ( ), 운동부족이다 ( ) | |
가족력 | 직계가족의 심혈관질환 조기발병 (직계가족 : 가 세 경에) 뇌졸중( ), 협심증( ), 심근경색증( ) 발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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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도(BMI) 또는 허리둘레 | 체중 ( )kg, 신장 ( )cm Body Mass Index (BMI)= ㎏ /㎡ 허리둘레 ( )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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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압 | ( / )mmHg | |
혈중지질 | 총콜레스테롤 ( )㎎/㎗ HDL 콜레스테롤 ( )㎎/㎗ 중성지방(트리글리세라이드) ( )㎎/㎗ LDL 콜레스테롤 = 총콜레스테롤 - HDL 콜레스 테롤 - (트리글리세라이드)/5 또는 실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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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복 혈당, 당화혈색소 | 공복혈당 ( )㎎/㎗ 식후 2시간 혈당 ( )㎎/㎗ 당화혈색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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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장기 손상 여부 (심장, 신장, 망막, 혈관) | 좌심실비대 ( ) 단백뇨 ( ) 죽상동맥경화증 ( ) 고혈압성 망막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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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된 질병상태 | 당뇨병 ( ) 뇌혈관 및 심혈관질환주 ( ) 신장질환 ( ) 말초혈관질환 ( ) |
위와 같은 표를 모두 확인해야 뇌심혈관계질환 발병위험도 평가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크게 문진과 임상 검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문진
- 생활습관조사 : 흡연, 운동습관, 음주 등
- 가족력 : 뇌졸중, 협심증, 심근경색증 등
- 과거 및 현병력 : 당뇨병, 일과성뇌허혈발작, 뇌졸중, 협심증, 심근경색증 등의 병력 여부 및 고혈압/당뇨약 복용 여부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를 위해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의사 문진을 통해 뇌심혈관질환 발병에 있어 악화인자가 될 수 있는 개별 근로자의 생활습관, 과거병력, 현 병력 및 가족력을 상세히 파악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문진에서 확인되는 인자는 위험요인으로 평가되기도 하며, 표적장기 손상 여부나 동반된 질병상태(당뇨병, 뇌혈관 및 심혈관질환, 신장질환, 말초혈관질환)은 위험도를 평가하는데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필수항목과 선택항목
- 필수항목
- 체중, 신장, 허리둘레, 혈압, 흉부방사선, 식전 혈당, 신장기능검사(신사구체여과율 eGFR, 요단백검사)
- 이전 평가 결과 “고위험군”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혈중지질 검사(총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 선택항목
- 이전 평가 결과 “고위험군”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안저검사, 말초혈관검사, 심전도, 심장초음파, 심혈관(또는 영상)검사 및 뇌혈관(또는 영상)검사 중 필요 시 선택
- 이전 평가 결과 “고위험군”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평가를 위한 문진 및 검사 항목
항목 | 구분 | 건강진단항목 |
---|---|---|
필수항목 | 문진 | o 생활습관조사 : 흡연, 운동습관, 음주 등 o 가족력 : 뇌졸중, 협심증, 심근경색증 등 o 과거 및 현병력 : 당뇨병, 일과성뇌허혈발작, 뇌졸중, 협심증, 심근 경색증 등의 병력 여부 및 고혈압/당뇨약 복용 여부 |
임상검사 | 체중, 신장, 허리둘레, 혈압, 흉부방사선, 식전 혈당, 신장기능검사(신 사구체여과율 eGFR, 요단백검사) 이전 평가 결과 “고위험군”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혈중지질 검사(총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
|
선택항목 | 임상검사 | 이전 평가 결과 “고위험군”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안저검사, 말초혈관검사, 심전도, 심장초음파, 심혈관(또는 영상)검 사 및 뇌혈관(또는 영상)검사 중 필요 시 선택 |
필수항목의 임상검사는 해당 연령의 모든 근로자에게 실시하며, 선택 항목은 의사의 판단 하에 필요 시 시행하게 됩니다. 필수 항목의 임상검사 중 이상지질혈증 검사(4종)는 일반건강검진에서 4년에 한 번으로 주기가 변경되면서 일반건강검진 시 실시 여부에 따라 제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따로 이상지질혈증을 측정하여 뇌심혈관계질환 발병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평가의 종합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평가 결과는 다음의 항목을 종합하여 위험군을 분류합니다.
-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자료 종합조사표 작성 ->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수준에 따른 구분
- 혈압수준, 심혈관위험인자, 동반질환의 상태에 따른 위험도 분류기준
-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포함한 통합형 위험도 분류기준
- 일반건강검진 심뇌혈관질환 위험도 평가 확인 -> 10년 이내 심뇌혈관 발생확률 구분
- 1과 2의 평가 결과 중 높은 군을 선택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군으로 위험군이 분류 됩니다.
- 저위험군
- 중등도위험군
- 고위험군
- 최고위험군
뇌심혈관계질환 발병위험도 평가는 최종적으로 다음의 표를 참고하여 결정합니다. 하지만 아셔야 할 것은 아래에서 제시된 분류 방법도 하나의 지침입니다. 뇌심 위험을 확연하게 높이는 요인이 발견된다면 전문가의 판단 하에 위험군을 달리 분류할 수 있습니다.
위험군 분류 | 10년 발병위험도 | 임상질환과 혈압 및 동반 위험요인 개수 기준 |
---|---|---|
최고위험 | ≥10% | 이미 확인된 기왕증(임상적 또는 영상의학적 확인 상태) : 임상적 심혈관질환(심근경색, 뇌졸중, 대동맥박리, 말초동맥혈관질환 등) 진단 상태 : 영상의학 검사에서 확인(혈관조영술에서 50%이상 협착) 당뇨병(표적장기 손상 동반 : 단백뇨, 180/110mmHg이상 고혈압, 이상지질혈증(총콜레스테롤 ≥ 310mg/dL) 중 하나 이상 포함) 만성신장질환(신사구체여과율 <30mL/min/1.73m2) |
최고위험 | ≥10% | 혈압수준, 심혈관위험인자, 동반질환의 상태에 따른 위험도 분류기준 상 “최고위험군” |
최고위험 | ≥10% | 일반건강검진의 심뇌혈관질환 10년 발병위험도 ≥10% |
고위험 | 5% – < 10% | 단일 위험요인이 과도하게 증가된 경우: 총콜레스테롤 ≥ 310mg/dL, 고혈압 ≥ 180/110mmHg당뇨병 고혈압성 심비대(좌심실비대) 만성신장질환(신사구체여과율 30-59mL/min/1.73m2) |
고위험 | 5% – < 10% | 혈압수준, 심혈관위험인자, 동반질환의 상태에 따른 위험도 분류기준 상 “고위험군” |
고위험 | 5% – < 10% | 일반건강검진의 심뇌혈관질환 10년 발병위험도 5-10% |
중등도위험 | 1% – < 5% | 2기 고혈압(위험요인 없는 상태) |
중등도위험 | 1% – < 5% | 혈압수준, 심혈관위험인자, 동반질환의 상태에 따른 위험도 분류기준 상 “중등도위험군” |
중등도위험 | 1% – < 5% | 일반건강검진 심뇌혈관질환 10년 발병위험도 1-5% |
저위험 | < 1% | 1기 고혈압(위험요인 없는 상태) |
저위험 | < 1% | 혈압수준, 심혈관위험인자, 동반질환의 상태에 따른 위험도 분류기준 상 “저위험군” |
저위험 | < 1% | 일반건강검진의 심뇌혈관질환 10년 발병위험도 < 1% |
기왕증
기왕증은 환자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병이라는 뜻입니다. 이미 뇌심혈관계질환이 발생한 근로자는 최고위험으로 분류됩니다.
최고위험으로 분류되는 기왕증
- 이미 확인된 기왕증(임상적 또는 영상의학적 확인 상태)
- 임상적 심혈관질환(심근경색, 뇌졸중, 대동맥박리, 말초동맥혈관질환 등) 진단 상태
- 영상의학 검사에서 확인(혈관조영술에서 50%이상 협착)
- 증상(+)심혈관질환
- 심혈관질환은 뇌졸중/일과성허혈발작과 같은 뇌혈관질환, 협심증/심근경색증/심부전과 같은 심장질환, 동맥질환, 말초혈관질환 등을 포함한다.
- 만성신장질환(신사구체여과율 <30mL/min/1.73m2)
- 당뇨(표적장기손상(+))
- 당뇨병의 표적장기 손상은 단백뇨, 180/110mmHg이상 고혈압, 총콜레스테롤 310mg/dL 이상의 이상지질혈증을 포함한다.
다른 조건과 관계 없이 위와 같은 뇌심 기왕증이 있으면 최고위험입니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한 번 발생하면 다시 이벤트가 발생할 위험이 높고, 영상의학 검사에서 50% 이상 협착 소견이 보이면 뇌심혈관계질환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기 때문입니다.
고위험으로 분류되는 기왕증
- 고혈압성 심비대(좌심실비대)
- 만성신장질환(신사구체여과율 30-59mL/min/1.73m2)
- 당뇨(표적장기손상(-))
- 고혈압성장기손상
- 고혈압성 장기손상은 좌심실비대, 단백뇨, 죽상동맥경화증, 고혈압성 망막증을 포함한다.
질환별 기왕증
뇌심혈관질환 기왕증
최고위험
- 이미 확인된 기왕증(임상적 또는 영상의학적 확인 상태)
- 임상적 심혈관질환(심근경색, 뇌졸중, 대동맥박리, 말초동맥혈관질환 등) 진단 상태
- 영상의학 검사에서 확인(혈관조영술에서 50%이상 협착)
- 증상(+)심혈관질환
- 심혈관질환은 뇌졸중/일과성허혈발작과 같은 뇌혈관질환, 협심증/심근경색증/심부전과 같은 심장질환, 동맥질환, 말초혈관질환 등을 포함한다.
고위험
- 고혈압성 심비대(좌심실비대)
당뇨병
최고위험
- 당뇨(표적장기손상(+))
고위험
- 당뇨(표적장기손상(-))
만성신장질환
최고위험
- 만성신장질환(신사구체여과율 <30mL/min/1.73m2)
고위험
- 만성신장질환(신사구체여과율 30-59mL/min/1.73m2)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인자 수 평가
발병위험인자 (+) | 발병위험완화인자 (-) |
---|---|
① 연령(남 45세 이상, 여 55세 이상) ② 직계가족의 심뇌혈관질환 조기발병(남 <55세, 여 <65세) ③ 흡연 ④ 비만(BMI 25이상) 또는 복부비만(남≥ 90cm, 여≥85cm) ⑤ 공복혈당장애(100≤ 공복혈당 <126㎎/㎗) 또는 내당능장애(식후 2시간 혈당 140-199㎎/㎗) 또는 당화혈색소 기준 (5.7-6.4%)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주1) | |
⑥ HDL 콜레스테롤<40㎎/㎗ ⑦ 총콜레스테롤≥220㎎/㎗ 또는 LDL≥150㎎/㎗ 또는 중성지방≥200㎎/㎗ | HDL 콜레스테롤치가 높을 때 (60㎎/㎗이상) 주2) |
- 주1) 공복혈당 ≥ 126㎎/㎗ 또는 식후 2시간 혈당 ≥200㎎/㎗ 또는 당화혈색소 ≥6.5%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발병위험인자의 수를 더하는 것이 아니며, 당뇨병으로 구분하여 판단함.
- 주2) 발병위험 완화인자는 허혈성 심혈관질환의 발병위험인자 개수에서 한 개를 뺄 수 있음.
- “이상지질혈증”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이전 검사의 결과치를 활용함.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인자 수는 아래의 혈압수준, 심혈관위험인자, 동반질환의 상태에 따른 위험도 분류기준의 고혈압성질환단계 1단계에서 분류 항목으로 작용합니다.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인자 수 평가 평가를 위해서는 연령, 가족력, 흡연, 비만과 대사증후군과 관련된 혈당, HDL, 콜레스테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뇌심혈관계질환 발병 위험에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지만,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 요소들도 해당하는 총 발병위험인자 수를 평가합니다. 완화인자로는 HDL 콜레스테롤치가 높을 때 (60㎎/㎗이상)가 있으며, 해당하면 발병위험인자 수에서 하나를 감합니다.
위험인자 수 및 동반질환 분류
- 위험인자 : 0개
- 위험인자 : 1-2개
- 위험인자 ≥ 3개
혈압수준, 심혈관위험인자, 동반질환의 상태에 따른 위험도 분류기준
고혈압성질환단계 | 위험인자 수 및 동반질환 | 고혈압전단계 수축기130-139 또는 이완기80-89 | 1기고혈압 수축기140-159 또는 이완기90-99 | 2기고혈압 수축기≥160 또는 이완기≥100 |
---|---|---|---|---|
1단계 | 위험인자 : 0 | 저위험 | 저위험 | 중등도위험 |
1단계 | 위험인자 : 1-2 | 저위험 | 중등도위험 | 중등도위험 |
1단계 | 위험인자≥3 | 중등도위험 | 중등도위험 | 고위험 |
2단계 | 당뇨(표적장기손상(-)) 만성신장질환(3기) 고혈압성장기손상 | 고위험 | 고위험 | 최고위험 |
3단계 | 만성신장질환(4기 이상) 당뇨(표적장기손상(+)) 증상(+)심혈관질환 | 최고위험 | 최고위험 | 최고위험 |
- 당뇨병의 표적장기 손상은 단백뇨, 180/110mmHg이상 고혈압, 총콜레스테롤 310mg/dL 이상의 이상지질혈증을 포함한다.
- 만성신장질환의 병기는 사구체 여과율(4기 <30mL/min/1.73m2, 3기 30-59mL/min/1.73m2)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 고혈압성 장기손상은 좌심실비대, 단백뇨, 죽상동맥경화증, 고혈압성 망막증을 포함한다.
- 심혈관질환은 뇌졸중/일과성허혈발작과 같은 뇌혈관질환, 협심증/심근경색증/심부전과 같은 심장질환, 동맥질환, 말초혈관질환 등을 포함한다.
기본적으로 혈압이 뇌심혈관계질환 발병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혈압에 따라 분류합니다. 그 다음 위에서 설명한 위험인자 갯수에 따라 나뉘며, 고혈압과 동반되면 뇌심 위험성이 더 높아지는 질환이 고혈압성질환단계 2단계 이상으로 분류됩니다.
일반건강검진의 심뇌혈관질환 10년 발병위험도
향후 10년 이내에 심뇌혈관질환의 발생할 확률
- 1% 미만 : 저위험군
- 1 – < 5% : 중등도위험군
- 5 – < 10% : 고위험군
- 10%이상 : 최고위험군
그림과 같이 일반건강검진을 받으면 심뇌혈관질환 위험평가 결과가 같이 계산됩니다. 향후 10년 이내의 심뇌혈관질환이 발생할 확률에 따라 4군으로 분류됩니다.
직장에서의 뇌심혈관계질환 예방을 위한 발병위험도 평가 및 사후관리지침에서 “일반건강검진의 심뇌혈관질환 위험도 평가 결과를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로 대신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심뇌혈관질환 위험도 평가는 앞으로 10년 이내에 심뇌혈관질환이 발생할 확률을 계산한 것이지 지금 현재 사업장에서 과로나 교대근무를 할 때 얼마나 위험한 지를 나타내는 수치는 아닙니다. 심뇌혈관질환 위험도 평가는 체질량지수, 허리둘레, 혈압, 공복혈당, 콜레스테롤, 신장 기능, 흡연 여부, 신체 활동을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하지만 이미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앓았는데 사후에 건강관리를 잘하여 위의 수치들이 정상적인 상황으로 평가된다면 그 위험성이 과소 추정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예시의 근로자들이 사업장들은 다른 근로자들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뇌심혈관계질환 예방을 위해 관리해야 합니다.
뇌심혈관계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애플리케이션
다음 입력창에 해당하는 사항을 입력하면 뇌심혈관계질환 발병 위험도를 분류해 주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애플리케이션 입력
애플리케이션 결과
종합
입력한 값이 분류 항목에 해당하는 인자를 보여줍니다. 종합조사표 프린트와 결과 내려받기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종합조사표 프린트
종합조사표 형식으로 파일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결과내려받기
결과를 내려받기 할 수 있습니다. 기본사항과 발병위험인자, 위험요인, 뇌심혈관계질환 발병위험도 최종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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