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건강진단 종류, 검사항목, 주기, 갈음

이번에는 수시건강진단 전반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수시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그 밖에 건강장해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근로자 건강진단입니다. 특수건강진단은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건강검진입니다. 유해인자마다 6, 12, 24개월마다 검진을 시행하는데 그 주기 사이에 직업성 질환을 의심할만한 증상이나 의학적 소견이 보인다면 빠르게 검진이 필요할 것입니다. 수시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단축하여 시행하는 검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직업성 천식이나 직업성 피부염은 이론상 어느 유해인자에도 유발할 수 있는 질병으로 원인 유해인자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특수건강진단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면 관련 직업성 질환을 찾는 과정이라면 이 두 가지 질환은 증상이 의심되면 유해인자를 찾는 역방향으로 진행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글은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제1권 특수건강진단 개요(산업안전보건연구원)을 참조하였습니다.

‘수시건강진단’이란 유해물질 또는 유해요인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증상을 호소할 때 특수건강진단과는 별개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하며, 급성으로 발병하거나 특수건강진단으로는 발견하기 어려운 작업관련 건강이상에 대해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임시건강 진단 개념을 확대한 근로자 건강진단의 한 형태이다. 수시건강진단은 대상유해인자에 대해서 실시할 수 있고 대상 유해업무는 직업성천식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을 다루는 업무와 직업성 피부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을 다루는 업무 등이다.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제1권 특수건강진단 개요(산업안전보건연구원)

수시건강진단 대상자

  1. 정해진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
  2.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중 직업성 천식 또는 피부질환 유발업무 종사 근로자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따른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건강장해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 중 보건관리자 등이 사업주에게 건강진단 실시를 건의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이하 “수시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고요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그 밖에 건강장해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1.산업보건의, 보건관리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업주에게 수시건강진단을 건의한 근로자
2.해당 근로자나 근로자대표 또는 법 제23조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수시건강진단을 요청한 근로자

1호를 보자면, 산업보건의, 보건관리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입니다. 모두 산업보건 전문가라고 할 수 있으며, 전문가가 직업성 질환 관련 증상이나 의학적 소견을 발견하면 사업주에게 수시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건의하면 사업주는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2호는 근로자 본인이나 근로자 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요청하면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1호, 2호 모두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특수건강진단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지만 수시건강진단은 증상이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다만, 근로자 등이 건의ㆍ요청한다고 하여 모두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직전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로부터 수시건강진단이 필요하지 않다는 소견을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사업장 노출 수준과 건강장해 등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고,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시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 주기 단축과 비슷하기 때문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직업환경의학전문의로부터 수시건강진단이 필요하지 않다는 소견을 받으면 됩니다. 아래 서식에 따라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수시건강진단 실시절차

근로자가 작업관련성이 의심되는 표적장기 관련 증상 및 의학적 소견을 보여

  1. 이를 접수한 보건관리자(또는 산업보건의)가 작업관련성을 판단하여 수시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실시를 건의하거나
  2. 해당 근로자·근로자 대표·명예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요청한 경우

수시건강진단 실시의 건의ㆍ요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자문결과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릅니다.

근로자가 호소하는 증상의 작업관련성 판단 지침

  1. 근로자가 호소하는 증상이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업무로 인한 유해인자로 발생할 수 있다고 특수건강진단실무지침에 나와 있는가
  2. 근로자가 현재의 부서에 배치되기 전에는 그러한 증상이 없었는가
  3. 작업을 쉬면 그러한 증상이 완화되는가
  4. 그러한 증상이 나타나기 전, 가정에서 또는 취미생활에서 특별한 변화는 없었는가
  5. 그러한 증상이 나타나기 전, 과음하거나 약물을 복용한 사실은 없는가

수시건강진단 시기

  1.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 중 급성으로 증상이나 의학적 소견이 발생하는 경우
  2. 작업관련성이 의심되는 천식·피부질환 관련 증상을 호소하거나 의학적 소견을 보이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수시건강진단 검사항목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 및 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제1차 검사항목과 제2차 검사항목으로 구분하며, 각 세부 검사항목은 별표 24와 같습니다.

유해인자제1차 검사항목제2차 검사항목
천식 유발물질(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호흡기계: 천식에 유의하여 진찰
임상검사 및 진찰
호흡기계: 작업 중 최대날숨유량 연속측정, 폐활량검사, 흉부 방사선(후전면, 측면), 비특이 기도과민검사
피부장해 유발물질(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피부: 피부 병변의 종류, 발병 모양, 분포 상태, 피부묘기증, 니콜스키 증후 등에 유의하여 진찰
임상검사 및 진찰
피부: 피부첩포시험

유해인자에 따른 직업성 질환이 의심된다면 유해인자에 따른 검사항목을 건강검진 실시하면 됩니다. 하지만, 직업성 천식과 피부염은 더 알레르기나 피부염을 잘 일으킨다는 물질은 알려져 있지만, 이론상 모든 유해인자가 이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식과 피부염 유해인자를 특정하지 않고 관련 검사를 진행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수시건강진단 비용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자세한 내용은 특수건강진단 완전정복에서 확인하세요!

특수건강진단 완전정복 블로그 글 링크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주기, 검사항목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주기, 검사항목

수시건강진단 지정기관(병원,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특수건강진단기관) 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또는 수시건강진단을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건강진단을 할 수 있는 기관(이하 “특수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되어야 수시건강진단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특수건강진단 지정기관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특수건강진단 지정기관지도 애플리케이션 링크

특수건강진단 지정기관 모든 것 - 공표목록, 지도, 전화번호, 위치, 관할지청, 평가등급
특수건강진단 지정기관 모든 것 – 공표목록, 지도, 전화번호, 위치, 관할지청, 평가등급

특수건강진단 실시의 예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시행 2022. 2. 22.]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97호, 2022. 2. 22., 일부개정]

제6조(특수건강진단 실시의 예외)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한 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 실시일이 6개월 이내에 있고 별도의 의사소견이 없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직업성 천식ㆍ직업성 피부염이 의심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유해인자에 따른 수시건강진단을 받으면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한 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 실시일이 6개월 이내에 있는 경우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은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시건강진단에서 설정한 유해인자 외의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를 수시건강진단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위의 조건에 해당하면 수시건강진단 후 특수건강진단은 면제가 됩니다.

특수건강진단 주기 12개월의 유해인자 대한 주기단축 적용 예시
특수건강진단 주기 12개월의 유해인자 대한 주기단축 적용 예시. 근로자 건강진단 제도 개선 방안 연구(2) – 특수건강진단 주기단축 세부 판정지침 개발

수시건강진단 관련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2. 8. 18.] [법률 제18426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특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
2.제1호, 제3항 및 제1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 판정받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 장소를 변경하여 해당 판정의 원인이 된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②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배치전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따른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건강장해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 중 보건관리자 등이 사업주에게 건강진단 실시를 건의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이하 “수시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의 시기ㆍ주기ㆍ항목ㆍ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2. 8. 18.] [고용노동부령 제363호, 2022. 8. 18., 일부개정]

제205조(수시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등) ① 법 제13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그 밖에 건강장해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가 직전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로부터 수시건강진단이 필요하지 않다는 소견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산업보건의, 보건관리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업주에게 수시건강진단을 건의한 근로자
2.해당 근로자나 근로자대표 또는 법 제23조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수시건강진단을 요청한 근로자
② 사업주는 제1항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수시건강진단의 실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산업보건이야기 블로그는 보건관리에 조그만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내용을 개인적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련 내용 개정으로 잘못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적용하시 전에 다시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 링크를 이용한 배포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정성과 시간이 들어간 글이니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가시는 것은 지양해 주십시오.
– 수정·문의사항은 sungshil@naver.com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댓글은 블로거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의견을 남겨 주세요

귀하의 의견을 입력하십시오!
여기에 이름을 입력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