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경고표지 작성 모든 것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 명시된 경고표지 작성 지침 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경고표지는 유해제품에 관한 적절한 문자, 인쇄 또는 그래픽 정보요소를 관련된 대상 분야에 맞게 선택한 것으로, 컨테이너, 유해제품 또는 유해제품의 포장용기에 고정, 인쇄 또는 부착된 것을 말합니다. 글 하단에 경고표지를 쉽게 만들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포스팅은 경고표지 작성 지침 (KOSHA GUIDE W-14-2022)를 참고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Q & A(안전보건공단)을 참고하였습니다.

목차

경고표지 작성 지침

경고표지 부착 의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 또는 이를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사업주가 경고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단위로 경고표지를 작성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붙이거나 인쇄하는 등 유해ㆍ위험정보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0조(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시행 2023. 9. 28.)

사업장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이 있으면 경고표지를 붙이거나 인쇄해야 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은 유해인자의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합니다.

질의회시

「산업안전보건법」제115조에 따라 경고표지를 부착해야하는 법적 대상 화학물질 및 혼합물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대상 화학물질 및 혼합물(즉,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입니다.
– 따라서, 해당 시약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라면 법적 의무로서 해당 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지를 부착해야합니다.
– 다만, 해당 시약이 경고표지를 부착해야하는 법적 대상 화학물질 및 혼합물이 아니더라도 취급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경고표지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5조제4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지를 부착하거나 경고표지의 내용을 인쇄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각 용기별로 경고표지를 인쇄한 꼬리표를 달 수 있습니다.
– 또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6조제2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 자료대상물질의 내용량이 100그램(g) 이하 또는 100밀리리터(㎖) 이하인 경우에는 경고표지에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및 공급자 정보만을 표시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5조제1항에 따라 같은 경고표지 내에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기재할 수 있습니다.

경고표지 구성요소

경고표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1. 명칭: 제품명
  2. 그림문자: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ㆍ위험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3. 신호어: 유해ㆍ위험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표시하는 “위험” 또는 “경고” 문구
  4. 유해ㆍ위험 문구: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ㆍ위험을 알리는 문구
  5. 예방조치 문구: 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부적절한 저장ㆍ취급 등으로 발생하는 유해ㆍ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알리는 주요 유의사항
  6. 공급자 정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등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내용량이 100그램(g) 이하 또는 100밀리리터(㎖) 이하인 경우에는 경고표지에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및 공급자 정보만을 표시할 수 있다.

명칭

명칭은 물질안전보건자료 상의 제품명을 기재한다. 다만 단일성분으로 구성된 제품의 경우 단일성분 명칭을 추가로 기재할 수 있다.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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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표지에는 통칭을 기재해서는 안되며,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제품 용기에 기재되어 있는 제품명과 동일한 제품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그림문자

그림문자는 심벌과 테두리, 배경의 형태로 구성되며, 1개의 정점에서 바로 세워진 정 마름모 안에 유해ㆍ위험 심벌로 구성되어 있다.

  • 경고표지 그림문자 GHS01
  • 경고표지 그림문자 GHS02
  • 경고표지 그림문자 GHS03
  • 경고표지 그림문자 GHS04
  • 경고표지 그림문자 GHS05
  • 경고표지 그림문자 GHS06
  • 경고표지 그림문자 GHS07
  • 경고표지 그림문자 GHS08
  • 경고표지 그림문자 GHS09
그림문자 작성방법

그림문자는 별표 2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표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1. “해골과 Ⅹ자형 뼈” 그림문자와 “감탄부호(!)” 그림문자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골과 Ⅹ자형 뼈” 그림문자만을 표시한다.
  2. 부식성 그림문자와 피부자극성 또는 눈 자극성 그림문자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식성 그림문자만을 표시한다.
  3. 호흡기 과민성 그림문자와 피부 과민성, 피부 자극성 또는 눈 자극성 그림문자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호흡기 과민성 그림문자만을 표시한다.
  4. 5개 이상의 그림문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4개의 그림문자만을 표시할 수 있다.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시행 2023. 2. 15.]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9호, 2023. 2. 15., 일부개정]

질의회시

「산업안전보건법」제115조에 따른 경고표시를 위한 경고표지는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GHS, Globally Harmonized System)」의 경고표지 관련 내용을 참고하여 규정되었습니다.
– 따라서,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제115조에 따른 경고표시를 위한 경고표지 작성 시에는 그림문자를 “GHS 그림문자”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30호 제5조에 따라 국제연합(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에서 정하는 유해성·위험성 물질의 경우,
– 해당 물질의 포장에 경고표시를 할 때에는 국제연합(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에 따라 경고표지를 작성하여 경고표시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림문자는 “RTDG 그림문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고시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경고표지 전체의 바탕은 흰색으로, 글씨와 테두리는 검정색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다만, 비닐포대 등 경고표지 전체의 바탕을 흰색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포장 또는 용기의 표면을 경고표지 전체의 바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경고표지 전체의 바탕이 검정색에 가까운 용기 또는 포장인 경우에는 글씨와 테두리를 경고표지 전체의 바탕과 대비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8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그림문자의 경우 유해성·위험성을 나타내는 그림은 검은색으로 하고, 그림문자의 테두리는 빨간색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다만, 경고표지 전체의 바탕과 그림문자의 테두리와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 그림문자의 테두리는 경고표지 전체의 바탕의 대비 색상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림문자의 바탕은 흰색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림문자의 테두리를 검은색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경고표지 전체의 바탕이 빨간색이거나 비슷한 계열의 색상이어서 그림문자의 테두리가 원칙대로 빨간색이라면 화학물질 취급근로자가 경고표지를 보았을 때 그림문자를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를 말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내 [2. 유해성·위험성]에서 유해성·위험성 분류는 있으나 그림문자가 없다면, 경고표지를 작성할 때 그림문자 항목에는 “해당없음”을 표시하고,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참고하여 해당 내용들을 모두 기재해야합니다.

신호어

신호어는 유해ㆍ위험의 심각성을 상대적 수준으로 나타낸 정보이며, 이용자에게 잠재적 유해ㆍ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하여 표시한다. 신호어는 「위험」과 「경고」로 구분하되, 심각성이 높은 구분에는 「위험」, 낮은 구분에는 「경고」로 표시한다. 다만 「위험」과 「경고」모두에 해당되는 경우 「위험」및 「경고」신호어를 동시에 표시하지 않고 「위험」만을 표시한다.

유해ㆍ위험 문구

유해ㆍ위험 문구는 제품의 유해ㆍ위험성 정도를 문구로 나타낸 정보이며, 유해ㆍ위험성 분류에 해당되는 모든 문구를 기재한다.

예방조치 문구

예방조치문구는 제품의 유해ㆍ위험성 때문에 노출, 저장 및 취급 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 또는 최소화하기 위하여 권고하는 조치를 문구로 나타낸 정보이다. 유해·위험성 분류에 해당되는 예방, 대응, 저장 및 폐기에 관한 예방조치문구는 모두 기재하되, 중복되는 문구는 생략하거나 유사한 문구를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또한, 예방조치문구가 7개 이상인 경우 예방․대응․저장․폐기 각 1개 이상(해당 문구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포함하여 6개 문구만을 기재할 수 있다.

질의회시

공급자 정보

공급자 정보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상의 공급자 정보를 기재한다. 공급자 정보는 회사명, 주소, 긴급전화번호로 구성되어 있다.

질의회시

동일한 물질이라고 하더라도 제조업체마다 제품명, 유해성·위험성 등 경고표지의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용기 및 포장에 각 제조사별로 경고표지를 모두 부착하셔야 합니다.

경고표지의 색상 및 위치

  • 경고표지 전체의 바탕은 흰색으로, 글씨와 테두리는 검정색으로 한다.
  • 비닐포대 등 바탕색을 흰색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 포장 또는 용기의 표면을 바탕색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바탕색이 검정색에 가까운 용기 또는 포장인 경우 글씨와 테두리를 바탕색과 대비색상으로 표시한다.
  • 그림문자는 유해성ㆍ위험성을 나타내는 그림과 테두리를 구성하되 유해성․위험성을 나타내는 그림은 검은색으로 한다.
  • 그림문자의 테두리는 빨간색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바탕색과 테두리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 바탕색의 대비 색상으로 할 수 있다.
  • 그림문자의 바탕은 흰색으로 하되 1리터(ℓ)미만의 소량용기 또는 포장에 직접 인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표면의 색상이 두 가지 이하로 착색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표면 색상(검정색계통은 제외한다)을 그대로 그림문자의 바탕색으로 할 수 있다.

경고표지의 양식 및 규격

경고표지의 양식 및 규격은 <별표 1>에서 정한다.

경고표지 양식

[별표 3] 경고표지의 양식 및 규격(제7조 관련)(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경고표지 양식

경고표지 규격

용기 또는 포장의 용량인쇄 또는 표찰의 규격
용량≥500ℓ450㎠ 이상
200ℓ≤용량<500ℓ300㎠ 이상
50ℓ≤용량<200ℓ180㎠ 이상
5ℓ≤용량<50ℓ90㎠ 이상
용량<5ℓ용기 또는 포장의 상하면적을 제외한 전체 표면적의 5%이상
용기 또는 포장의 용량별 인쇄 또는 표찰의 크기
그림문자의 크기
  1. 개별 그림문자의 크기는 인쇄 또는 표찰 규격의 4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2. 그림문자의 크기는 최소한 0.5㎠ 이상이어야 한다.

경고표지 제작 애플리케이션

일반 경고표지 제작 애플리케이션

일반 경고표지 제작 애플리케이션 링크

경고표지 제작 만들기 애플리케이션

소분용기용 경고표지 제작 애플리케이션

소분용기용 경고표지 제작 애플리케이션

경고표지 제작 애플리케이션 사용 방법

경고표지를 쉽게 작성 제작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소개해 드립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경고표지 작성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만 글씨 크기나 상대적 높이 등을 설정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참고하면서 이 앱을 이용하시면 쉽고 경고표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 경고표지 링크
https://msds.kosha.or.kr/MSDSInfo/kcic/msds/msds.do?page=ghs02

입력

  • 경고표지 그림 제작 애플리케이션 입력
  • 경고표지 그림 제작 애플리케이션 중간결과 1
  • 경고표지 그림 제작 애플리케이션 중간결과 2
  • 경고표지 그림 제작 애플리케이션 중간결과 3

출력 비율, 명칭, 제품명, 그림문자, 유해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 공급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출력 비율에 따라 높이 설정을 할 수 있는데 파란색 글씨 총 높이에 맞춰서 상대적인 높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글씨 크기, 가로 세로 크기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가로 세로 크기는 가로만 입력하면 비율에 따라 세로가 결정됩니다. 최종적으로 고화질 경고표지 내려받기를 누르면 최종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고표지_최종결과
  • 경고표지_최종결과_소분용기용

– 산업보건이야기 블로그는 보건관리에 조그만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내용을 개인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련 내용 개정으로 잘못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적용하시 전에 다시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 링크를 이용한 배포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정성과 시간이 들어간 글이니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가시는 것은 지양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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